2009년 4월 28일 화요일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3조~제108조)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신고(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6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6호)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국적법 제8조) 따라서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의 국적취득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2007.12.10 제정)


제94조 (귀화허가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 또는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7호 2007.12.10 제정)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본

3. 허가의 연월일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정한다. 그러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가 2008. 1. 1 이후에 혼인신고하여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한 경우「민법」제781조제2항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민법」제781조제6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자녀가 부와 다른 성과 본을 따른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경정하지 아니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2007.12.10 제정)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국적상실의 신고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자 본인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적법」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8조. 다만,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5호 2007.12.10 제정)


제98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

법무부장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중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등록부를 작성한다.


제12절 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


제99조 (개명신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고, 개명의 일자개명허가의 일자를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시ㆍ읍ㆍ면의 장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5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 여러명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連記)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명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2009스90)


제100조 (성·본 변경신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본

2. 변경한 성·본

3. 재판확정일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되어 인지 등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를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자녀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4호 제14조 제2항)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 2007.12.10 제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과 동시에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게 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기아인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기아발견조서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반면에 부모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 예규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창설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2007.12.10 제정)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종전 호적의 호주 또는 가족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가족이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7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월남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추후보완신고에 의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7호 2007.12.10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시 단신보호대상자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2007.12.10 제정)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할 수 있다.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3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2호 2007.12.10 제정)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경우에도 부활할 필요 없이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2008.06.18 개정)

등록기준지변경등록기준지만을 변경하는 절차적·창설적 신고로써, 등록기준지변경 전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기준지변경 후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어떤 등록부의 정정(말소)을 구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이 있은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변경되어 법원이 이를 모른 채 정정대상을 등록기준지변경 전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하여 그 허가결정을 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그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등록부정정(말소)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등록부정정(말소)을 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은 정정신청서의 기타사항란등록기준지 변경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등록기준지변경 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말소)하라는 그 관할법원의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을첨부한 등록부정정신청에 의한 등록기준지변경 후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말소) 가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7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등록부에 처가 아닌 사람이 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에 이와 같은 착오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할 것이나, 단순한 기록착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정정허가의 재판을 받아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0호 2007.12.10 제정)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36조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한국인 사이의 혼인으로 기록된 "갑"의 폐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폐쇄된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처(을)와의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처(을)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말소한다. 처(을)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남편 네덜란드 남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남편 네덜란드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3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7호)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되며,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같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7호)

○ [1] 종래에는 사람의 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3][다수의견]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호적법에는 출생시 호적에 기재된 성별란의 기재를 위와 같이 전환된 성에 따라 수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아울러, 첫째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둘째 호적법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수정하는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입법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입법 당시에는 미처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셋째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사유 중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호적 기재 후의 법령의 변경 등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 절차를 둔 근본적인 취지가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볼 때,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그 전환된 성과 호적의 성별란 기재를 일치시킴으로써 호적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적법 제120조의 입법 취지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별을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허가되고 그에 따라 전환된 성이 호적에 기재되는 경우에, 위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관 손지열, 박재윤의 반대의견]성전환자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성적 특징을 가진 자에 대하여 착오나 출생신고 당시 오인으로 인하여 호적에 잘못된 성별로 기재한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하여 정정하기 위한 호적법 제120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착오’, ‘호적의 정정’이라는 문구 등은 그 객관적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고, 호적법을 제정할 당시의 입법 취지도 그 내용이 처음 호적에 기재된 시점부터 존재하는 착오나 유루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만일 호적기재가 기재 당시의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음이 명백하므로, 다수의견의 견해는 호적법 제120조에 대한 문리해석이나 입법 취지 등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정당한 유추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출생 신고 당시에 어떠한 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호적정정과는 달리, 출생 신고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다른 성으로의 실질적 변경을 허용하는 문제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창설 내지 변경과 이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성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요건과 절차는 호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합목적적인 고려에 따라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성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 비로소 이를 대외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하는 취지에서 신고절차를 거쳐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성의 변경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은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만이 부여된 호적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성전환증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나 그와 같은 문제로 고통 받는 당사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현 단계에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당사자의 성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하면서, 현행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상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의 보충의견]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전환자에게 출생 당시 확인되어 신고된 성이 출생 후 그 개인의 성적 귀속감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회통념상 확인된 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확인된 성에 맞추어 성별을 바꾸는 것은 호적법 제120조가 말하는 ‘정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성전환자에 대하여 출생 당시에는 달리 정신적·사회적 성 결정 요소를 확인할 수 없어 생물학적 요소 만에 의하여 출생시 신고된 성이 그의 성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성장한 후 일정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은 출생시 신고된 성과 반대의 성인 것으로 사후에 비로소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성전환자에게 특유한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적정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입법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관한 가시적인 입법조치를 예상하기 힘든 현재의 시점에서는 입법 공백에 따른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법원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심리를 거쳐 성전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법상 정정의 의미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의 길을 터놓는 것이 미흡하나마 성전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4]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으로서 살다가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춘 사람이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2004스42 전원합의체)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법」제844조에 따라 부(父)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입양무효, 파양무효, 파양취소, 혼인무효, 이혼무효, 이혼취소 등과 같이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우1991. 1. 1.부터 신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대상으로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분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심판이 1990. 12. 31.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의무기간은 1991. 1. 1.부터 기산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1호 2007.12.10 제정)(필자註, 혼인취소입양취소는 여전히 신고의 대상임)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모두 말소한다.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신고 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따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판결(심판)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4호 2007.12.10 제정)

▷부(夫)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이혼신고 전 이미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전사통지서에 의하여 남편의 사망기록을 하여야 하며 또 협의이혼신고는 무효이므로 협의이혼신고에 의한 남편 및 처의 이혼사유를 말소하는 등록부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2호 2007.12.10 제정)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2009스64)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적정정허가신청사건에 있어서 '호적정정을 허가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성질상 보통항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즉시항고에만 부여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항고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당해 호적을 원상대로 재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가정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해 당해 호적이 정정된 후,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원결정(호적정정허가)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얻어 호적을 재정정(원상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재항고한 경우 재항고 결정이 있기 전에도 당해 호적을 재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호적선례3-508 1996.08.07 제정]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재판의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2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4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 또는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같은 법 제65조, 제66조, 제73조, 제78조와 제92조제3항 등) 및 제107조의 경우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85호 2007.12.10 제정)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없이 일방의 의사에 의한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사유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 「민법」 제815조제1호, 제883조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에만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2008.06.18 개정)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2007.12.10 제정)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새로 정당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사람의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사실상의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록부정정절차를 동시 또는 따로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1호 2007.12.10 제정)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5호 2007.12.10 제정)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92스13)


제108조 (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등록부의 정정신청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로 인우인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6호 2007.12.10 제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2007.12.10 제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2007.12.10 제정)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한다.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인지의 효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록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5호 2007.12.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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