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156조~제177조)

 

제156조 (임차권)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존속기간, 차임의 선지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기간의 제한없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항고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임차권등기명령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285 2003.06.23 제정)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함은 민법 제6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생각되므로, 위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이다.(등기선례5-457 1997.05.15 제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285 2003.06.23 제정)(법 제55조 제6호)


제156조의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써 한다.[전문개정 2008.3.21]


▷현행 민법과 등기법제에는 근저당권의 순위를 양도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의 순위양도와 그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등기선례6-324 2000.05.31 제정)


제157조 (다른 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의 등기에는 제115조와 제116조를 준용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신탁등기에는 제117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58조 삭제 <1983.12.31>

제159조 삭제 <1983.12.31>

제160조 삭제 <1983.12.31>

제161조 삭제 <1983.12.31>

제162조 삭제 <1983.12.31>

제163조 삭제 <1983.12.31>

제164조 삭제 <1983.12.31>

제165조 삭제 <1983.12.31>


제165조의2 (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135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65조의3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등기)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3을 준용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135조의4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개정 2008.3.21>


제166조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167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등기권리자단독으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법 제167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의 구별없이 모두 적용되지만, 제3항의 경우 근저당권은 단순히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계약의 해지나 기타 근저당권의 확정이 있은 후에 그 확정된 채권이 변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적용이 없다.


제168조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69조 (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가등기의무자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057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등기예규 제1057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직권말소 대상 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등기는 직권말소 될 것으로서 이를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의 신청이나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수리하며, 직권말소 대상 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의 신청이나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각하한다.(등기예규 제1057호)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이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상태에서 을이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며,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위 판결로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갑명의의 가등기보다 나중에 경료된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위 본등기가 말소될 수도 없다.(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가부 등기선례4-586 1994.12.30 제정)


제170조 (예고등기의 말소)

제4조에 규정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을 때에는 제1심법원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청구의 인낙(인낙) 또는 화해(화해)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 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과 함께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심법원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제출서면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그 각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2항의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제기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때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공무원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370호 1980.11.15 제정)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소 확정판결 이외의 사유인 당사자로부터 해지, 해제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예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그 예고등기를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370호 1980.11.15 제정)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 계쟁 부동산의 등기부에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재판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에 따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제1심법원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3항),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재판은 위 다른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 제1심법원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6-456 2001.05.23 제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 중 일부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위 예고등기는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것이다.(등기선례6-455 2000.09.22 제정)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예고등기의 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심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취지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다음 제1심에서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중 패소부분은 확정되고 승소부분은 아직 상급심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피고가 예고등기가 된 등기부등본, 판결정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예고등기말소촉탁의 신청을 하면, 제1심법원은 소송기록이 상급심에서 환부되지 않은 때라도 종국된 소의 일부에 관하여 예고등기말소의 촉탁을 하게 된다.(등기선례1-666 1983.10.17 제정)


제170조의2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병이 갑, 을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갑에 대하여는 청구기각으로 패소하고 을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한 승소판결만 가지고는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있어서의 등기권리자는 갑이므로 병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위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갑에 대하여는 패소하였으므로 을에 대한 승소판결을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소제기에 따라 경료된 갑,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한 예고등기는 모두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순차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중간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패소하고 최종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의 예고등기 말소촉탁 가부 (선례변경) 등기선례 200701-6 2007.01.31 제정]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인 바, 만일 위 경우에 수소법원이 착오로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상 이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해관계인수소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예고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수소법원의 촉탁착오에 인한 예고등기의 말소 촉탁에 의하여서만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등기선례4-592 1994.07.30 제정)


○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83마200)


제171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 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등기예규제412호 1981.12.23 제정)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실행함과 동시에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선례6-382 2000.12.28 제정)

① 갑 명의의 소유권등기 ②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갑의 제소에 따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 ④ 병의 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순차로 기입된 후 갑이 을 명의의 소유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처분권리자 병은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갑 은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1-89 1982.11.17 제정)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병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다.[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등기선례6-57 1999.12.16 제정]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뜻을 가처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등기선례 7-425 2002.12.11 제정]


제172조 (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확정판결로, 그 연월일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200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5다8682)


제173조 삭제 <1991.12.14>


제174조 (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제115조에 따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또는 사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1995. 6. 5. 이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1995. 1. 5. 개정된 도시철도법 부칙 제1항, 제2항),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4항), 이에 따라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 또는 이전등기는 그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강제경매기입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거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승계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협의취득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등기선례6-354 1999.07.01 제정)


제175조 (관할 등 위반의 등기가 있을 때의 말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55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만 등기공무원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를 준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81다2329,2330)


제1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의 기재사항 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등기예규 제1063호)


제177조 (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갑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등기,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대지권등기 말소신청을 한 후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따라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등기선례6-443 1999.04.03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지만(등기예규 제1063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등기선례 200509-2 2005.09.08 제정)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98마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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