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6일 일요일

[예규]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0호]

 

[예규]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0호]


제정 2008.07.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0호



제1조(이미지파일의 송부)

법무부장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80조의3에서 정한 통보사항이 기재된 통보서 및 첨부서류이미지파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와 연계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한다.


제2조(식별정보)

법무부장관이미지파일과 함께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성명(원지음의 한글표기), 출생연월일, 국적변동원인과 일자, 등록기준지,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통보되는 첨부서류의 종류와 수, 통보일자, 통보업무 담당자의 식별정보를 송부한다.

수반취득자의 식별정보국적취득자의 식별정보와 연결하여 함께 송부한다.


제3조(등록관서 배포)

이미지파일식별정보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연계서버에서 임시로 보관하면서 해당 등록기준지의 등록관서로 분류하여 송부한다.


제4조(국적관련 사건의 분류)

시(구)ㆍ읍ㆍ면의 장통보된 국적관련 사건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국적취득(인지 및 국적재취득에 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귀화(수반취득 포함), 국적회복(수반취득 포함), 국적상실(이탈), 국적선택, 국적판정으로 분류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시(구)ㆍ읍ㆍ면의 장통보서 이미지파일, 국적변동을 소명하는 자료 이미지파일, 식별정보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중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그 성명에 대하여 원지음 대신에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표기한 때에는,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확인한 후에 국적취득자의 인명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글식 발음의 한글을 기록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본인의 추후보완신고(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포함)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시(구)ㆍ읍ㆍ면의 장다음 각 호의 경우법무부장관의 통보를 접수하지 말고 재통보를 요청한다.

1. 식별정보와 통보서 기재사항과 국적변동을 소명하는 자료가 서로 불일치한 때

2. 통보서 이미지파일 또는 국적변동을 소명하는 자료 이미지파일이 누락된 때

3. 통보된 이미지파일의 전부나 일부를 해독할 수 없는 때

4. 통보한 첨부서류가 실제 전송되지 않은 때

5. 통보사항이 불충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때


제6조(반송

시(구)ㆍ읍ㆍ면의 장통보사항이나 재통보된 사항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재통보를 요청한 후 재통보가 오지 않거나, 재통보가 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본인의 추후보완신고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재통보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제7조(국적취득 전 신분행위의 검색 등)

시(구)ㆍ읍ㆍ면의 장국적관련 통보를 접수처리하기 전에 국적취득자가 국적취득 전에 외국인으로서 한 혼인신고 등 신분행위가 특종서류로 편철되었는지 검색한다.

특종신고편철이 확인되면 국적관련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특종신고 접수를 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국적관련 통보를 다시 전송한다.

제2항의 통보를 전송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제8조(신분관계의 소명)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첨부서류의 이미지파일을 확인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가 존재하는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연결)

시(구)ㆍ읍ㆍ면의 장통보서 이미지파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직권으로 연결한다. 수반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직권으로 연결한다.


제10조(통보서의 관리)

시(구)ㆍ읍ㆍ면의 장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마친 후에 통보서를 출력하여 신고서류로 관리한다.

관할법원송부받은 통보서를 신고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적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0호)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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