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7일 월요일

[예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7호]

 

[예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7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하 그 사람을 “이중등록자”,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 5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이중가족관계등록부 발견과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조치)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중 이중등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등록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해당관서의 가족관계등록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중등록자 여부를 정확히 심사한 뒤, 이중등록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등록자 본인에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1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등록부정정신청이나 등록부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법원이중등록자에 대한 말소허가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시에는 제2항에 따라 확보된 회보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관서의 판단자료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4조(감독법원의 조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호 규정제3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처리절차에 적용한다.

감독법원관할 시(구)·읍·면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3조제4항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감독법원이 심리하는 이중등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관할 감독법원을 달리하는 2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인 경우 그 감독법원들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여 모순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말소)

시(구)·읍·면의 장감독법원이 위법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폐쇄를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시에는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존치가족관계등록부를 기록하여야 하고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폐쇄가족관계등록부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에도 불구하고 폐쇄되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치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하여야 할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7조(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부활작성)

존치되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작성하고 종전의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종전의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먼저 폐쇄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8 제28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가족관계등록 제   호                     20    .    .    .

수   신:  경찰청장

제   목:  사실조회의뢰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이중등록자임이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사실조회를 의뢰하오니 아래 사람이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고, 만일 동일인인 경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동일지문감정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1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1. 성명

   2. 생월일(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소(최후주소)


※ 제2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월일(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소(최후주소)

                          20   .     .     .


                                   시(구)면장   ○ ○ ○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가족관계등록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통지

 1. 귀하가 이중등록자임이 판명되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속히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접수증명원 등)를 우리 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1월 이내에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에 말소할 가족관계등록부로 제시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항

   ①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 본인명:           )

   ②말소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 본인명:           )

나. 말소할 사항: 위의 말소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중등록자 본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시(구)면장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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