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92조)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 (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제69조 (친양자의 파양신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0조 (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7절 혼인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2007.12.10 제정)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지만 그 본의 기록은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 2007.12.10 제정)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수리불가신고서"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혼인수리불가신고인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9호)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특정된 1명 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제출할 수 없으며, 혼인신고서와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은 경우 그 접수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9호)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1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자와의 혼인신고 후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와 판명된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에 처의 성명, 생년월일 및 동인의 부모 성명이 상이하여 혼인당사자인 처와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먼저 남편의 혼인사유 중 처의 성명을 정정하는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와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7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혼인한 후 가족관계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했으나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부주의로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특종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서를 접수하고 혼인사유가 기록된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를 갈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3호 2007.12.10 제정)

부모의 혼인 전에 사망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도 혼인신고서에 혼인중의자의 신분취득에 관한 기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0호 2007.12.10 제정)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그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 그 신분취득사유 외에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5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취득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9호 2007.12.10 제정)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 2007.12.10 제정)

남편 사망으로 혼인 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 남편의 혈족이 됨으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남편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남편의 6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었던 자임은 변함이 없다. 또한 한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자와 이혼한 후 이혼한 전남편의 동생과 재혼한 경우에도 일본인 남편의 본국법상으로는 혼인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방이 유효한 혼인이라 할지라도, 「국제사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므로 한국인 여자는 우리나라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1호 2007.12.10 제정)

재외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이 성립된 경우, 혼인증서등본상의 한국인 당사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한다. 혼인증서등본상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상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도, 외교관계가 있는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72조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보고적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신고가 있어야 혼인이 성립하는 것이며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갑남과 을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갑남이 사망한 후에 그 사실혼관계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에 기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호적선례1-193 1986.02.25 제정)


제73조 (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혼인취소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무효확인이 승소 확정되면 그 협의이혼신고 후 신고한 혼인중혼이 되어 혼인취소의 대상이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6호 2007.12.10 제정)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류사건 중 혼인취소와 같은 본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단서 참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0호 2007.12.10 제정)


혼인의 합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99므1329)


제8절 이혼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하고,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6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75조 (협의상 이혼확인)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 (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7조 (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78조 (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의 경우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해당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그 밖에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모두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4호)


제9절 친권 및 후견


제79조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를 준용한다.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의 신고는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미성년자를 인지한 때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등의 경우에 하지만, ①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된 때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 등의 경우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6호)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수리해서는 안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6호)


제80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후견개시의 신고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후견인이 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4호 2007.12.10 제정)

▷민법상1991.1.1.부터 계모적모는 미성년자의 모가 아니어서 그 친권이 소멸되므로 그 미성년자의 생모 그 밖의 친권자가 없다면 후견이 개시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8호 2007.12.10 제정)

「민법」제932조에서 정한 직계혈족이란 특히 부계 직계혈족으로 제한한 바 없으며 이를 부계 직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이 그 순위의 법정후견인이 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1호 2007.12.10 제정)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되므로, 민법에 정해진 후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으로 될 사람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예: 행방불명으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이장, 통장, 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 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민법」제93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와 같은 서면 등)을 첨부하여 다음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9호 2007.12.10 제정)

후견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후견인의 성명정정할 필요가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3호 2007.12.10 제정)


제81조 (후견인 경질신고 등)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9조제2항「민법」 제940조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82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후견인의 선정)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 (후견종료신고)

후견종료의 신고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후견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것인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견종료의 신고보고적신고이지만, 미성년자의 성년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는 직권으로 후견종료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창설적신고로서 미신고시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사망의 신고제85조에 규정한 사람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진단서의 사망자 성명이 동음이자(同音異字)인 경우 혹은 그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 또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을 첨부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를 송부한 경우에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幼名)을 기재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9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2호 2007.12.10 제정)

▷사망신고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의 하나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서면의 인우보증인사망신고인 이외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인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호적선례4-92 1998.09.19 제정)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일본법)에 의하여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수리증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5호 2007.12.10 제정)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호적법 제87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호적선례4-95 2001.01.15 제정)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사망신고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0호 2007.12.10 제정)

사망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전에 신고한 사망일자가 착오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1호 2007.12.10 제정)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하여야 한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사건의 신고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호 2007.12.10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의 신고의무자나 신고적격자도 없는 경우인우인이 제출한 사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8호 2007.12.10 제정)

한국인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기재된 사람에게 사망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망신고에 의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하고,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반면 그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사망신고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기록의 신청으로 보아「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의 직권정정신청서에 준하여 접수하고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6호 2007.12.10 제정)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87조의 "그 밖의 재난"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외국에서 법 제87조에 따른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통보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에게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통보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를 포함한다.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통보를 하여야 하며, 법 제85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조사한 관공서는 별도의 사망통보를 하지 아니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0호)


제88조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사망신고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0호 2007.12.10 제정)


제91조 (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제58조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는 그 효력이 일본에 있는 부재자의 재산과 일본의 법률에 의하여야 할 부재자에 관한 법률관계에 미치는 것이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이 아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7호 2007.12.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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