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9일 수요일

[정리] 민사비송요약

 

[정리] 민사비송요약

사건

관할

신청

재판

불복 등

법인에 관한 사건

재단법인정관보충사건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

이해관계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당해 법인의 이사로 선임될 자, 정관이 정한 방법에 의해 이사로 선임될 자 등), 검사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자산만을 정하고 그 밖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

일반원칙에 의하고, 목적자산은 보충할 수 없다.

임시이사선임사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이해관계인, 검사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으며,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상사비송의 경우와 구별된다.

이사장을 선임할 수는 없으며,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임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은 필요 없다.

특별대리인선임사건

임시이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기관이며, 임시이사포괄적 권한을 가지는데 반하여 특별대리인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사외에는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없을 때 선임하며, 등기는 하지 않는다.

임시총회소집허가사건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 반드시 서면신청, 사유소명한다.

재판시까지 존재하여야 하므로 정수의 부족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게 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기각, 각하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해산,청산의 감독사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직권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검사인의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보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청산인의 선임, 해임사건

법원직권,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해임권은 법원만이 갖는다.

선임 및 해임 재판불복할 수 없으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가능(제20조 제2항)

감정인선임사건

      청산인

심리에 검사가 관여하지 않으며, 비용은 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 선임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탁에 관한 사건

신탁관리인 및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수탁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신수탁자의 선임청구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유언자의 최후주소지 지방법원)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이지만, 직권으로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방식은 일반원칙에 따른다.

사익신탁에 한하며, 공익신탁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신탁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 또는 개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탁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개임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탁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건

신탁사무는 영업신탁공익신탁제외하고는 언제나 법원이 감독한다.

감독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심문의 비공개와 검사의 참여에 관한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심문은 공개하고, 검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절차비용패소자부담으로 한다.

보존,보관,공탁,감정에 관한 사건

공탁소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사건

    채무이행지

     지방법원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을 경우 변제자의 청구

검사의 참여에 관한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검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조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만 작성한다.

절차비용채권자의 부담으로 하며,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각하한 경우는 가능하다.

법원은 선임한 공탁물보관자를 개임할 수 있으며, 공탁물보관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변제자의 청구

질물변제충당허가사건

질권자의 신청으로 일반원칙에 의하고, 신청을 허가한 재판의 절차비용은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례심문도 요하는 것으로 본다.

환매권대위행사를 위한 감정인선임사건

   물건소재지

     지방법원

매수인의 신청으로 일반원칙에 따르고, 절차비용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법 제57조의 규정상 심문을 인정하고 있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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