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민사비송요약
사건 |
관할 |
신청 |
재판 |
불복 등 | ||
법인에 관한 사건 |
재단법인정관보충사건 |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의 관할 |
이해관계인(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당해 법인의 이사로 선임될 자, 정관이 정한 방법에 의해 이사로 선임될 자 등), 검사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밖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 |
일반원칙에 의하고, 목적과 자산은 보충할 수 없다. | |
임시이사선임사건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
이해관계인, 검사 |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으며,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상사비송의 경우와 구별된다. |
이사장을 선임할 수는 없으며,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임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은 필요 없다. | ||
특별대리인선임사건 |
임시이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기관이며, 임시이사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데 반하여 특별대리인은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사외에는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없을 때 선임하며, 등기는 하지 않는다. | ||||
임시총회소집허가사건 |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 반드시 서면신청, 사유소명한다. |
재판시까지 존재하여야 하므로 정수의 부족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게 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기각, 각하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
해산,청산의 감독사건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
직권 |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검사인의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보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
청산인의 선임, 해임사건 |
법원직권, 이해관계인, 검사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해임권은 법원만이 갖는다. |
선임 및 해임 재판에 불복할 수 없으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가능(제20조 제2항) | |||
감정인선임사건 |
청산인 |
심리에 검사가 관여하지 않으며, 비용은 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
감정인 선임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
신탁에 관한 사건 |
신탁관리인 및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
수탁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신수탁자의 선임청구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유언자의 최후주소지 지방법원)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이지만, 직권으로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방식은 일반원칙에 따른다. 사익신탁에 한하며, 공익신탁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
신탁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 또는 개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탁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개임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
신탁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건 |
신탁사무는 영업신탁과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법원이 감독한다. |
감독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심문의 비공개와 검사의 참여에 관한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심문은 공개하고, 검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
채권자나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절차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한다. | ||
보존,보관,공탁,감정에 관한 사건 |
공탁소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사건 |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을 경우 변제자의 청구 |
검사의 참여에 관한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검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조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만 작성한다. |
절차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며,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각하한 경우는 가능하다. 법원은 선임한 공탁물보관자를 개임할 수 있으며, 공탁물보관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변제자의 청구 | |||||
질물변제충당허가사건 |
질권자의 신청으로 일반원칙에 의하고, 신청을 허가한 재판의 절차비용은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례는 심문도 요하는 것으로 본다. | ||||
환매권대위행사를 위한 감정인선임사건 |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 |
매수인의 신청으로 일반원칙에 따르고, 절차비용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법 제57조의 규정상 심문을 인정하고 있다.(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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