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법률] 부동산등기법(제1조~제26조)

 

[법률] 부동산등기법

[시행 2009.7.31] [법률 제9401호, 2009.1.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는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등으로 구분된다.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95다39526)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전문개정 2008.3.21]


▷권리질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만, 근질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처분권리부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전세금반환청구권가압류등기는 가능하다.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은 절차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부 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권리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위 등기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등기선례 7-433 2003.10.07 제정]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 200610-6 2006.10.12 제정)


제3조 (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057호) 또한 권리의 보존이나 처분의 제한의 가등기는 할 수 없으며, 청구권이 해제조건부권리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불가능하다.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능하지만, 생존 중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할 수 없고,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가능하다.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366 2002.07.19 제정)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할 수 없다.

▷가등기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79다239)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예규 제105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057호)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2000다51285)

○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81다카1110)


제4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예고등기의 경우에 소제기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사실이 존재한다는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의 소가 제기된 경우, 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달리함에 따라 소유 종중이 바뀌어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다면 말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심사권한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의 소의 제기에 따른 수소법원의 예고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말소예고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6-452 2001.09.12 제정)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와 등기부상의 현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말소 또는 회복할 등기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부합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5호 1966.05.10 제정)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제기에 따른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에 대한 예고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등기선례 200412-1 2004.12.01 제정)


제5조 (등기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3.21]


▷개정 전에는 “등기의 전후”라고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등기한 순서”라고 하고 있다.


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3.21]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개정 2008.3.21>


제7조 (관할 등기소)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 등에 의하여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건물의 등기소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간명하므로 관할의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법 제7조 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규칙 제47조 제2항)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10호)


제8조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9조 (관할의 전속)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그 다른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을 필요없이 종전 등기소에서 관할하지만,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66호)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이 이관된 때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66호)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법원장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정함은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1.12.14>


제11조의2 삭제 <1991.12.14>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소장 아닌 등기공무원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등기예규 제928호)


제13조 (등기관의 제척)

①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원칙적으로 기명날인으로 족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기명날인이 아니라 서명날인을 요한다.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개정 2008.3.21>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부는 특별시ㆍ광역시와 시에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고 읍ㆍ면에서는 읍ㆍ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많은 읍ㆍ면에서는 동ㆍ리나 그 밖에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등기능력이 있는 건물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여러 개의 구획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의2 (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대법원규칙 제4장의 규정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로서 등기용지가 중복하여 개설된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등기예규 제930호)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갑, 을의 2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다만, 을구는 적을 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적는다.

표시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전문개정 2008.3.21]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임의경매이든, 강제경매이든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보아 갑구에 기재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4에 의하여 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등기번호는 기재하지 않으며,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지상권자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상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이를 기재하므로 을구에 기재한다.

▷표시란에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은 기재되지 않는다.


제16조의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용지의 경우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전문개정 2008.3.2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건물등기부의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각 전유부분이 가지는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제16조의3 (공용부분의 용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용지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전문개정 2008.3.21]


제1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직인을 찍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18조 삭제 <1991.12.14>


제19조 (신청서 편철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등기소에는 신청서 편철부를 갖추어 둔다.[전문개정 2008.3.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부본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등기부 등의 보존)

등기부, 공동인명부도면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1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등기부의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이해관계 있는 부분에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다음 각 호의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2.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3. 등기부의 등본ㆍ초본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③ 누구든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내고 등기부의 등본ㆍ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면제의 범위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신청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면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제2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 제5항, 제6항)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등기예규 제1252호)

각종 등기부의 종류별 발급가능한 등·초본의 종류(등기예규 제1260)

등기부의 종류

발급가능한 등․초본의 종류

비   고

전산등기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

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

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

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

전산등기부 중 AROS TEXT전산과부화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등기부의 경우말소사항포함 등본만 발급가능

전산폐쇄등기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전산폐쇄등기부는 전산등기부가 폐쇄된 것을 말함

수작업등기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

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

 

수작업폐쇄등기부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

이미지형태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발급되지 않음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수작업등기부 혹은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의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등 다른 갑구와 관련한 사항 및 을구 사항공시하여야 하지만, 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에 있어서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 다른 갑구와 관련한 사항 및 을구 사항은 공시하지 않는다.


제22조 삭제 <1996.12.30>


제23조 (등기부의 이동 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촉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제84조 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법」제7조 목록, 공장재단목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168호)

▷등기소에 비치된 폐쇄등기부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감정명령 등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등기선례3-14 1990.05.22 제정)


제24조 (등기부의 멸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대법원장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멸실회복 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등기부 멸실당시의 소유자가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94다14933)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23호)


제25조 (멸실 방지의 처분)

①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26조 (등기부의 폐쇄)

① 등기부를 전부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에는 구 등기부를 폐쇄한다.

폐쇄한 등기부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 등기부에는 제14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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