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예규]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호]

 

[예규]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1. 시(구)·읍·면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감독법원에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장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

나.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시기와 범위

다. 본청으로부터 출장소로 이동할 가족관계등록관계장부와 그 보존대책

라.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조할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성명과 직위

마.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용할 직인


2. 위 1.의 보고를 받은 감독법원장(감독법원장이 지원장인 경우에는 본원장 을 거쳐)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 1.과 2.의 보고 등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던 출장소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


4.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통계출장소에서 취급한 사건을 모두 시(구)·읍·면의 사건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에서 취급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접수장 그 밖의 장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2조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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