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1일 화요일

[예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예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작성의 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 제883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2.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가.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나. 갑·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다. 갑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을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3. 등록부정정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 1호,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그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 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의 가족이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경우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재작성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하며, 품신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신청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며, 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시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신고하도록 한다.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고시

나.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호적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작성의 바탕이 되었던 호적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그 시(구)·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적 등의 사본)들을 송부하도록 하게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위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멸실회복신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법원행정처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적 등의 사본 및 신고자료,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다.

라. 위"가"부터 "다"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일부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재작성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구)·읍·면의 장이 재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의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바로 해당 시(구)·읍·면에 송부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제2조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를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후, 기록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것을 발견한 경우폐쇄등록부 등의 재작성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재작성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재작성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의재작성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제7조(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유로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으로 인하여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작성으로 인하여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8조(재작성 절차를 완료한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 청구의 가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재작성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작성 절차의 완료로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1호에 따른 폐쇄로 증명서 발급불가" 라는 문구를 기록한 후 폐쇄등록부로 관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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