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6일 목요일

[규칙] 부동산등기규칙(제73조~제114조의2)

 

제3장 등기절차


제73조 (신청서의 심사)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73조의2 (구분건물의 실질심사)

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집합건물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85.3.14]


제73조의3 (위와 같다)

등기관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85.3.14]


제73조의4 (조사서의 작성등)

① 등기관이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구분상태 및 면적등 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② 제1항의 조사서는 이를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5.3.14]


제74조 (등기용지의 편철)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한 건물의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미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가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법 제86조 제1항 및 제4항, 법 제102조의4 제3항 및 제6항, 법 제102조의5 제2항, 법 제108조 제5항,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또는 표제부나 각 구의 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6.12.31>

등기용지중 표제부 또는 각 구에 등기할 여백이 없는 때에는 표제부 또는 각 구의 등기용지를 등기부에 추가로 편철하여야 한다.


제75조 (등기의 기재)

표시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각각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가등기를 하는 때에는 사항란에만 횡선을 긋고 그 아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여백을 남겨두고 그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야 한다.


제75조의2 (대지권의 기재)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등기연월일을,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표시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속건물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때에는 그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부속건물의 표시에 이어 이를 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의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5.3.14]


제75조의3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의 말소)

법 제10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취지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5.3.14]


제75조의4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등)

법 제57조의2 또는 법 제10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가 법 제10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은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후에 그 토지만에 관한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취지의 기재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본조신설 1985.3.14]


제75조의5 삭제 <1999.1.18>


제75조의6 (이기ㆍ전사하는 경우의 조치 <개정 1991.12.30>)

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전등기용지의 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구의 용지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을지에 당해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갑지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0>

③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의4 제3항 및 제6항, 법 제102조의5 제2항, 법 제108조 제5항과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본조신설 1985.3.14]


제76조 (대리인의 성명등 기재불요)

신청서에 기재한 대리인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7조 (공동인명부에의 기재)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인명부에 기재함에는 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주소란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예비란에 등기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란과 지분란의 종선을 예비란에 연장하여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에 지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지분란에는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기에 의하여 제1항의 절차를 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의 성명, 주소 및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 (위와같다)

공동인명부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변경에 인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공동인명부중 예비란에 등기의 목적인 신사항,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에 기재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② 제1항의 경우로서 예비란에 여백이 없는 때에는 공동인명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가철한 용지에 종전의 용지의 계속용지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의 용지의 말미에도 계속용지가 있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79조 (위와같다)

① 공동인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공동인명부의 책수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제81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

제80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 (도면 첨부사유의 기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변경 등기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한 등기 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상권, 지역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서에 지적도 또는 도면을 첨부한 경우 또는 법 제9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 사항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제83조 (공동담보인 취지의 기재)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 (공동담보목록번호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이 첨부된 경우등기관은 그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전문개정 1991.12.30]


제85조 (공동담보목록의 변경, 소멸의 등기의 기재)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에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함에는 예비란에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번호를 사용하여 목적부동산을 표시한 뒤 변경 또는 소멸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변경 또는 소멸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② 제1항의 절차를 한 때에는 예비란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③ 공동담보목록용지중 예비란에 등기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목록에 계속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86조 (직권경정등기)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의하여 접수한 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12.31]


제87조 (신탁등기의 기재)

신탁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 (위와 같다)

법 제120조, 법 제157조와 법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는 등기용지 중 동일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을 그어 구분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횡선을 그어서 하는 등기이므로 주등기이지만, 근저당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하는 신탁등기도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할 것이다.


제89조 (신탁원부의 기재변경)

① 신탁원부의 기재를 변경할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9호양식의 변경란 용지를 편철하여 간인을 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

신탁원부의 변경란에 기재한 때에는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90조 (부기등기의 기재)

부기등기를 한 때에는 주등기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 (등기필증에의 회복등기의 기재)

법 제80조에 의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인하여 회복의 등기를 한 때로서 종전등기의 등기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에 법 제67조 제1항의 절차를 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2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기관이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서면을 신청서에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장을 직인으로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


제93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의 기재절차)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한 때에는 법 제82조 제1항의 서면의 말미에 그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


제94조 (위법등기의 말소등기의 기재)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 (지정관할등기소의 등기통지)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47조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5.3.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상당구획의 목록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제95조의2 삭제 <1996.12.31>


제96조 (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

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요역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 삭제 <1996.12.31>


제98조 (채권자의 대위권에 의한 등기등의 기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3조 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99조 삭제 <1996.12.31>


제100조 (등기용지의 폐쇄)

등기용지를 폐쇄함에는 표시란에 폐쇄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101조 (수령증의 기재)

법 제53조 제2항의 수령증을 교부할 경우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첫째 사람의 성명과 나머지 인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제102조 (수령증의 회수)

법 제53조 제2항의 수령증은 등기필증을 교부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제103조 (등기관의 참여인을 붙인때의 조서 <개정 1999.1.18>)

법 제13조 제2항의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2. 제척원인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


제104조 (등기필의 통지)

①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6.12.31>

② 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과세자료 송부등)

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 부본에는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필의 통지, 과세자료의 송부를 위한 신청서  부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제106조 삭제 <1991.12.30>


제107조 (등기를 말소한 취지의 통지)

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하는 등기의 표시

3. 등기권리자

4.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하는 취지

② 제1항의 통지는 법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제108조 (위와 같다)

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등기를 완료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1996.12.31>


제109조 (통지의 방법)

① 법 제183조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개정 1996.12.31>

②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③ 이 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우편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제110조 (신청서 부본송부방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방법은 제10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1조 (행정구역변경등의 경우의 기재 <개정 1991.12.30>)

읍ㆍ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이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을등기소이송받은 등기부의 표지에 관할의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할전속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 주말한다. <신설 1991.12.30>

법 제66조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지에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의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12조 (행정구역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각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관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제113조 (폐쇄등기에 대한 예고등기)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4조 (과태료 통지 및 직권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은 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

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제1항의 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114조의2 (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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