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법률]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제251조)

 


제4편 보칙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와 1차적으로는 주무행정청이 부과, 고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2차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이의의 제기로 주무행정청의 1차적 과태료부과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도 아니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등기해태의 경우 과태료제재의 수인의무자는 법인이 아니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다.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94누6949)


제248조 (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비송사건에서는 직권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성질상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과태료사건에 있어서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을 긍정한다.

▷과태료사건은 직권으로만 개시된다.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98마2866)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제250조 (약식재판)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당사자검사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되기 때문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1차 과태료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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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569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제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규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4조제2항을 준용한 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81호,2007.8.3>  (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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