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기각)(2009.03.26,2006헌마14)

 

[헌재]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기각)(2009.03.26,2006헌마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별표] 중 구로구 가 선거구에 대하여는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강동구 라 선거구에 대하여는 7 : 2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서는 당해 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까지의 인구편차를 허용한계로 삼았다. 위 각 선거구는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은 서울특별시의회가 2005. 12. 13. 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별표]구로구 가 선거구에, 청구인 ∆∆∆은 강동구 마 선거구에 각 그 주소를 두고, 2006. 5. 31.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4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자들이다.


(2) 청구인들은 위 [별표]로 획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간에는 상당한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별표] 중 “구로구 가 선거구란, 강동구 라 선거구란”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의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재판소 선례와 같이 투표가치는 당해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투표가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시·도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용인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까지라고 할 것이다.


(2) 위 [별표] 중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구로구 가 선거구란 및 강동구 라 선거구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시․도의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권 등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 나머지 재판관의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반대의견, 별개의견의 요지


(1)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2005. 8. 4.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기초의원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 지역구 대비 최소 지역구 2 : 1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 따른 2:1을 초과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기초의원지역구 부분은 전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2)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선거구 획정을 다투는 소송은 객관적 공익소송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한다.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어디까지나 인구비례의 원칙이므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2 : 1 이상 벌어진 경우에는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 사건에 있어 강동구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비율이 2 : 1을 넘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인바, 다만 이에 대하여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따르면, 만일 대다수의 선거구가 평균인구수와 아주 근접하여 있을 경우, 청구인의 선거구가 60%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최소선거구 대비 2 : 1조차 되지 않음에도 위헌판단을, 반대로 청구인의 선거구는 60% 이내에 있지만 4 : 1을 초과하게 되는 최소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합헌판단을 하게 되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선거구와 최소선거구를 단순 비교하여 광역의회와 국회의 사이인 3 : 1을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구가 최소선거구 대비 3 :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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