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배당이의의 소
1. 의의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그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54조 제2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 제154조 제3항)
2.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이의는 하였지만 소제기 및 증명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없게 된 경우(법 제155조)에 이의를 한 여부나 배당절차의 형식적 확정여부를 묻지 않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2005다14595 등)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06다39546)
3. 절차
(1) 시기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법 제154조 제3항)
(2) 관할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법 제156조 제1항)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하며(법 제156조 제2항),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법 제156조 제3항)
(3) 당사자
1) 원고
-배당표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채무자의 경우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적격이 인정된다.(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2) 피고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이의를 승인하지 아니한 자를 피고로 하며,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법 제154조 제2항, 제44조)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법 제252조 제1항)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소가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증가배당액, 채무자인 경우에는 감소배당액으로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과의 각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심리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99다70983)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2004다9398)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법 제158조) 여기서의 첫 변론기일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2005다41856)
5. 판결
(1) 효력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고,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각하고, 적법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로서 채권자가 제기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그 이유있는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표상의 배당액을 취소함과 동시에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만(재배당, 상대효, 법 제157조), 채무자가 제기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추가배당, 절대효, 법 제161조 제1항,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법 제157조)
-인용한 판결은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가집행선고를 하지 못한다.
(2) 범위
1) 주관적 범위
○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2006다39546)
2) 객관적 범위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99다350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