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0일 금요일

[정리] 배당이의의 소

 

[정리] 배당이의의 소



1. 의의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그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54조 제2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 제154조 제3항)


2.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이의는 하였지만 소제기 및 증명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없게 된 경우(법 제155조)에 이의를 한 여부나 배당절차의 형식적 확정여부를 묻지 않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2005다14595 등)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06다39546)


3. 절차


(1) 시기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법 제154조 제3항)


(2) 관할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법 제156조 제1항)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하며(법 제156조 제2항),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법 제156조 제3항)


(3) 당사자


1) 원고

-배당표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채무자의 경우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적격이 인정된다.(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2) 피고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이의를 승인하지 아니한 자를 피고로 하며,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법 제154조 제2항,  제44조)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법 제252조 제1항)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소가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증가배당액, 채무자인 경우에는 감소배당액으로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과의 각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심리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99다70983)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2004다9398)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법 제158조) 여기서의 첫 변론기일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2005다41856)


5. 판결


(1) 효력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고,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각하고, 적법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로서 채권자가 제기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그 이유있는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표상의 배당액을 취소함과 동시에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만(재배당, 상대효, 법 제157조), 채무자가 제기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추가배당, 절대효, 법 제161조 제1항,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법 제157조)

-인용한 판결은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가집행선고를 하지 못한다.


(2) 범위


1) 주관적 범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2006다39546)


2) 객관적 범위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99다350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