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9일 목요일

[정리] 집행비용

 

[정리] 집행비용


제1 의의


-민사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비용으로서 민사집행의 준비(집행준비비용) 및 실시(집행실시비용)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기관(재판상비용) 및 당사자(당사자비용)의 비용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96그8)


-법전상의 절차비용(법 제102조 제1항)으로 일컬어지는 공익비용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받을 수 있다.



제2 집행비용의 종류


1. 집행준비비용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문부여에 관한 비용,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증명서의 교부비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므로 집행이 개시되지 않는 한 채무자부담의 집행비용으로 되지는 않는다.


2. 집행실시비용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집행신청의 수수료,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물의 보존비용, 통지공고의 비용, 증인, 감정인, 관리인의 일당, 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경매신청으로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후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지만, 선경매의 신청취하, 절차취소로 후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후경매비용은 집행비용이 된다.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집행비용이 되므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위해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2006다35223)


3. 필요한 비용


-민사집행의 비용 중 필요한 것만이 집행비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이 절차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불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비용이 되지 않는다.



제3 집행비용의 부담


1. 원칙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법 제53조 제1항)


2. 예외


(1) 채권자부담의 경우


-집행에 불필요한 비용,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개시 후의 지출비용이지만 신청취하・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일부취하・일부취소로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3자부담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이외의 제3자인 전의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4 집행비용의 예납


1. 의의


-채권자는 집행신청시에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한다.(법 제18조 제1항) 채권자가 집행신청시에 예납한 집행비용은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으며(법 제53조, 제275조), 예납을 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나 대체집행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미리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법 제260조 제2항)에는 예납하지 않는다.


2. 예납의무자와 예납할 비용


(1)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1) 예납의무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


2) 예납할 비용

-위임한 집행사건에 관한 집행관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제3조) 및 그 집행사건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동 규칙 제20조)


(2)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인 경우


1) 예납의무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2) 예납할 비용

-법원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판상의 비용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 즉 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평가료, 매각수수료 등 집행개시 후의 대납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3. 예납의 유예


(1) 유예의 대상

-소송구조를 받은 자(민소법 제128조, 제129조 제1항 제1호)

-집행절차 진행 중에 피구조자가 비용을 납입할 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능력이 있게 된 때에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조를 취소하고 예납을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민소법 제131조)


(2) 유예의 범위

-민사집행에 필요한 재판비용,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대납금의 지급이 유예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만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예납이 유예된다.(민소법 제129조 제1항)



제5 집행비용의 추심


1. 의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금전집행의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없이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법 제53조 제1항) 그러나 비금전집행의 경우금전집행이더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경우는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해야 한다.(규칙 제24조)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며(96그8),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91다41620)


2. 개별적 집행에서의 추심방법


(1)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의 배당시에 집행법원이 집행비용을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한다.


나) 강제관리의 경우

-관리인이 제3자로부터 추심한 수익금으로부터 지급받는다.


2)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2조, 제187조, 규칙 제108조, 제130조)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자의 청구채권과 함께 추심이 가능하다.


4)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전부명령의 경우는 집행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심명령의 경우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과 다른 시기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전부명령신청비용은 그 전의 압류명령에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신청서에 그 비용을 기재함으로써 전부명령에 이를 부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물건의 인도청구권집행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한다.


2) 대체집행

-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비용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비용을 추심한다.(법 제260조 제2항)


3) 간접강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한다.


(3) 보전집행


1) 가압류의 집행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으나, 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명을 요하며, 별도로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2) 가처분의 집행

-집행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집행의 경우는 당해 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 반면, 그 이외의 집행방법의 경우는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3.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규칙 제24조 제1항)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된다.(법 제56조 제1호)


4.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기관은 집행기록에 명백히 나타난 것은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하고,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집행기록상 명백한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항목의 추가, 증액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계산한 비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법 제16조), 집행법원이 배당표에 기재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의를 할 수 있다.(법 제151조, 제256조, 제268조 등)



제6 집행비용의 변상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그 강제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의 변상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53조 제2항,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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