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 제1호위헌제청(헌법불합치)(2009.03.26,2007헌가22)

 

[헌재]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 제1호위헌제청

(헌법불합치)(2009.03.26,2007헌가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와 위반행위자간의 형평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개선입법에 의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자체가 지닌 상징성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당 당원이던 박○○은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시장 후보예정자였던 ‘○○○’을 발송인으로 표시하여 제청신청인들과 당해 사건 항고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에게 9,000원 상당의 건어물 1상자씩을 발송하였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위 건어물 1상자씩을 받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물품가액의 50배인 과태료 각 450,000원을 부과하자, 신청인들은 이의절차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의 위헌여부이다. 그런데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또한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문제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에 있어서는 이전의 법률조항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2004.3.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조항 생략)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인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 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2) 또한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아니한데다가 그와 같은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과태료 제재의 과중성은 형사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하여,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컨대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3) 나아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헌성은 과태료 제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 및 액수에서 비롯된 점,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위헌적인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국가기관 등은 입법자에 의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요지


(1) 연혁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측의 금전이나 물품 혹은 음식물 제공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입법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2) 더욱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50배’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위반행위와 책임간의 불균형이 보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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