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2009.03.26,2006헌바102)

 

[헌재]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2009.03.26,2006헌바1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법인에게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전단, 제3항 제1호 본문 및 제2호에 대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0. 5. 10. 58억 3,000만 원에 매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에 내부수리 공사를 마친 후 2001. 10. 4. 다시 74억 원에 양도하였고, 역삼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해 법인세증액 경정처분하고 특별부가세부과․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역삼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이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법인세와 특별부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재판 계속 중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6. 10. 31. 기각되자, 2006. 12. 6.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률조항 중 법 제99조 제2항 후단, 제3항 제1호 단서는 증여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납세의무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전단, 제3항 제1호 본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과세표준)

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➁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➂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들은 특별부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중과세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특별부가세가 납세의무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여 우리 헌법상의 원리인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추가로 특별부과세를 과세함으로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과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비슷하게 되어 결국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법인과 개인 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형평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3) 법인세 이외에 별도의 조세부과가 없다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법인에 대해서는 무력해질 것이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이 오히려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에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이외의 세목에 의한 조세 부과가 불가피하고,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두 개의 세목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법 형식을 선택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비례하는 제한 수단을 취한 것이다.


(4) 중복과세로 인한 법인의 전체 조세부담의 정도가 법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부담 정도에 비하여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토지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간의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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