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예규]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40호]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7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7호

개정 2007.03.15 등기예규 제1173호

개정 2007.08.16 등기예규 제1199호

개정 2008.02.28 등기예규 제1240호



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4)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포함)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5)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2. 등기완료통지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신청인(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한다.


3. 등기완료통지의 방법


가.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 대한 통지


(1)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를 송신할 때 함께 송신한다.


(2) 서면신청의 경우

이 경우의 등기완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필정보가 함께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나.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지


(1)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며, 그 방식은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서면신청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한다.


(2) 위 (1)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서면신청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한다.

(가)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

(나) 단독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다)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라) 법 제52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대위자


(3)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로 우편 송달한다.

(가)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나) 법 제52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다) 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

(라) 법 제69조의 등기의무자


(4) 관공서에 대한 통지


(가) 전자촉탁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서면촉탁의 경우


1) 법원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우편 송부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제외하고는 등기촉탁서에 등기완료통지서 송부용봉투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관공서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4. 등기완료통지서의 양식


가. 등기완료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다만 그 신청인이 대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양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나. 등기완료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만을 전송할 수 있다.

다.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이 예규 1.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8조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15 제1173호)

이 예규는 2007.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16 제1199호)

이 예규는 2007. 8.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 개정양식은 2007.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8 제1240호)

이 예규는 2008. 3. 14.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대리인 : 법무사 홍길동

 

권    리    자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451111-1******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

 

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634

부 동 산 소 재 :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62-24

 

접  수  일  자 : 2008년3월14일      접  수  번  호 : 9578

등  기  목  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 : 2008년1월9일  매매

 


              부착기준선

일련번호 : WTDI-UPRV-P6H1

비밀번호(기재순서:순번-비밀번호 )

01-7952

11-7072

21-2009

31-8842

41-3168

02-5790

12-7320

22-5102

32-1924

42-7064

03-1568

13-9724

23-1903

33-1690

43-4443

04-8861

14-8752

24-5554

34-3155

44-6994

05-1205

15-8608

25-7023

35-9695

45-2263

06-8893

16-5164

26-3856

36-6031

46-2140

07-5311

17-1538

27-2339

37-8569

47-3151

08-3481

18-3188

28-8119

38-9800

48-5318

09-7450

19-7312

29-1505

39-6977

49-1314

10-1176

20-1396

30-3488

40-6557

50-6459


               

      

2008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 주 의 사 항 

등기필정보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 전자신청등기소에서는 등기 완료후 종래와 같이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등기  

       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발행합니다.

☞ 등기필정보 사용 및 관리방법

    ◈ 보안스티커 안에는 다음에 등기신청 시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종래의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등기필정보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서면을 거래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줄 필요가 없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와 해당 순번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만일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등을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

       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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