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0일 월요일

[예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70호]

 

[예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070호]


제정 1997.11.21 등기예규 제894호

전면개정 1998.02.16 등기예규 제915호

전면개정 1998.09.30 등기예규 제945호

개정 1999.06.16 등기예규 제975호

개정 2001.08.27 등기예규 제1036호

개정 2003.05.21 등기예규 제1070호



1. 모사전송에 의한 경우


가. 발급대상


(1) 모사전송에 의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의 신청 및 발급은 전산등기부·전산폐쇄등기부가 아닌 경우 및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전산화 이전), 도면, 신탁원부,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의 목록의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의 관할등기소(이하 증명기관이라고 함)와 신청을 받은 등기소(이하 교부기관이라고 함)가 원격지에 소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명기관과 교부기관이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에 소재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등기부등·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등청구할 수 없다.

(3) 한사람이 동일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등기부등·초본1일 부동산 5개(1개 부동산에 대한 통수 제한은 없음)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대해서는 신청 부동산의 개수를 5개 이상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장부의 비치 등


(1) 등기소에는 별지 1호 양식에 의한 팩스 등기부등·초본 접수대장(이하 접수대장이라 함)과 제2호 양식에 의한 팩스 등기부등·초본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보존기간

위 (1)의 접수대장과 처리대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등·초본의 발급절차


(1) 발급신청

모사전송에 의한 관할외 등기부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별지 3호 양식에 의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관할등기소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신청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교부예정시간의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교부기관은 당일 오전중에 접수된 것익일 11:00 이내로, 당일 오후중에 접수된 것익일 17:00 이내로 교부예정일시를 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기관이 3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12시간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교부기관에서의 신청서 처리

신청서를 접수한 교부기관은 지체없이 신청서중 증명기관의 담당자란을 제외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접수대장에 등재한 다음 그 신청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증명기관에 송부한다.

다만, 등기부의 등·초본교부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전산화 이전),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의 목록의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등기부가 전산등기부나 전산폐쇄등기부인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접수한 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전산등기부이므로 공동담보목록만을 송부하여야 함' 등의 취지를 기재하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증명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증명기관의 등기부등·초본 작성 및 인증

(가) 위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이를 처리대장에 등재한 다음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나) 모사전송할 등기부등·초본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초본을 작성·인증하되, 등·초본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표시 및 각장의 간인(또는 천공기의 압날)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5)의 (나) 규정에 의하여 우송할 등·초본등·초본수수료의 영수필 취지표시만 하지 아니한다.

(다) 등·초본 작성시 등기부의 등기번호란에 등기번호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반드시 기재한 후 등·초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1항 다호 (3)의 단서의 경우에는 증명기관공동담보목록(전산화 이전),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의 목록의 등본만 작성하되, 해당 부동산등기부의 등·초본은 작성·인증하지 아니한다.


(5) 증명기관으로부터 교부기관으로의 등기부등·초본 송부 등

(가) 증명기관모사전송할 등기부등·초본에 전체장수(등·초본인 취지의 인증문구가 표시된 면을 포함하여 전체장수를 표시함)를 모번호로 하고 해당장의 순서를 자번호로 하는 일련번호를 매장의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갑구을구에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초본인지 여부를 표시(예, 전송총면수가 각 5면인 경우 : 5-1, 5-2토, 5-3토...; 5-1, 5-2건, 5-3건...등. 단 대지권 표시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경우건물표시 생략)하고, 교부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신청서의 증명기관 담당자란에 기명날인한 다음 이를 함께(B5용지의 긴쪽부터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교부기관으로 송부한다. 이때 교부예정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2통이상 신청한 경우라도 1통만을 송부한다. 누락된 면이 있는 등 전송이 잘못된 경우 교부기관전송받은 즉시 전화 등으로 증명기관에 연락하고 증명기관즉시 누락된 면을 재송부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1통의 등기부등·초본의 면수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동일인이 신청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등·초본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다른 부동산의 등·초본도 포함한다) 증명기관교부기관에 팩스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유를 알린 후 교부예정시간내에 등·초본을 작성(1개 부동산에 대한 수통 신청시 수통 모두 작성)하여 교부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 증명기관다호 (4)의 (라)의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전산화 이전),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의 목록의 등본을 (가), (나)의 절차에 의하여 송부한다.


(6) 교부기관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 등

(가) 증명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으로 등기부등·초본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원래 신청서와 전송되어온 신청서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부용 등기부등·초본을 작성하되(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2통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송부되어온 1통의 등·초본으로 필요한 수 만큼 복사하여 작성함), 별지 4호 양식과 같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한 후 직인을 날인하고 각장을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천공기로 압날한 다음 인증기에 의하여 등·초본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모사전송료는 접수대장에만 기재하고 등·초본에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나) 증명기관으로부터 (5)의 (나)의 뜻을 통지받은 경우 교부기관신청인에게 전화등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증명기관으로부터 등·초본을 우송 받으면 접수대장의 비고란에 '우송 및 그 일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초과된 등·초본수수료 및 우송료를 추가로 납부받고 등·초본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하여 등기부등·초본을 교부한다.

(다) 증명기관으로부터 다호 (5)의 (다)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동담보목록(전산화 이전), 도면 또는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의 목록을 송부받은 등본교부기관해당 전산등기부나 전산 폐쇄등기부의 등·초본을 출력하여 위 등본과 편철하여 교부용 등기부등·초본을 작성하여 이를 (가), (나)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7) 등·초본 발급 불능시 처리

미등기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등·초본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기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기관으로 전송하고 처리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며, 교부기관접수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이때 교부기관에서는 등·초본수수료만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모사전송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수통의 등·초본을 신청하거나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등·초본을 신청하였으나 미등기로 인하여 신청 대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 받은 수통의 전송료 중 관할 등기소별로 1통(전부 미등기인 경우) 또는 발급한 통수(일부 미등기인 경우)에 해당하는 전송료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등·초본수수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라. 수수료의 산정


(1) 모사전송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등·초본수수료와 모사전송료를 교부기관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2) 모사전송료는 매 1통마다 800원을 납부하되, 「다」의 (6)의 (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등·초본을 우송받은 경우에는 등기우편료에서 전송료 8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기관추가납부 받은 전송료 및 우편료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 우송의 경우>

총면수가 21면인 부동산에 대하여 1통을 우송받은 경우(등기우편료가 1330원인 경우)

- 등·초본수수료 1,250원 + 모사전송료 800원 + 추가우편료 530원(등기우편료 1,330원-모사전송료 800원) = 2,580원

* 등기우편료는 봉투에 첩부된 우편료를 기준으로 계산함


마. 모사전송료의 입금


교부기관에서는 등기과·소장의 확인을 받은 당일 모사전송료 및 우편료의 합계금을 등·초본 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바. 통계표의 작성 등


모사전송에 의하여 발급한 등기부등·초본의 통계는 교부기관에서만 합산하여 반영하고, 증명기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청서등기부등·초본 교부전에 신청인등에게 반환 또는 복사해 주어서는 아니되며, 등·초본 교부(미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반환)와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경우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 상호간에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할에 관계없이 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처리한다.

나. 이 경우 관할외 등기부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초본 신청수수료 외에 전송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 등·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의 부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한다. 그 외의 절차는 관할등기소에 직접 신청한 경우와 같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양식으로 인쇄된 신청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한다.


부 칙(2001.08.27 제1036호)

위 예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21 제1070호)

위 예규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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