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헌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2009.03.26,2008헌바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범위의 대강이나 규모의 한정 없이 그 범위와 규모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의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지는 1971. 7. 2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 1. 18.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게 되었고, 2006. 6. 19.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은 2006. 3. 16.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402.6㎡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2006. 5.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구리시장이 2006. 9. 26. 청구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부담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8. 1. 15. 기각되자, 2008.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대상사업) ②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술상 법에서 직접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2)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규모와 범위를 불문하고 법이 규정한 모든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맞추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규모와 범위를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판단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3) 법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열거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별로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거나 나열할 것을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 가능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법 제5조 제1항의 대상사업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1)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입법취지와 개발부담금의 조세유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이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요구되는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조세법규의 그것에 준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의 범위와 규모의 산정은 부담금 납부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납부대상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은 헌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규율하여야 하는 대상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는 사항일수록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하위법령의 내용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되므로 법률을 통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과 같이 국회가 상시로 열리다시피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특별히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없다.


(3) 위임입법시의 예견가능성이란 위임받은 법규명령으로부터가 아닌 위임한 수권법률로부터의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본법 시행령을 보지 않고서는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법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아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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