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9일 목요일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34호]


제정 1995.01.06 등기예규 제811호

개정 1996.04.01 등기예규 제835호

개정 2000.07.14 등기예규 제997호

개정 2003.06.25 등기예규 제1071호

개정 2004.09.03 등기예규 제1084호

개정 2004.11.25 등기예규 제1090호

개정 2005.11.24 등기예규 제1115호

개정 2007.07.30 등기예규 제1196호

개정 2007.12.24 등기예규 제1234호


1. 지정등기소의 지정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제1항의 지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양식 중 부동산 등기사무는 상업·법인등기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제1항으로 한다.


2. 등기용지의 개제


가. 기존 등기용지의 개제


지정등기소는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기존의 등기부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이하 "전산등기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나. 개제방법의 원칙


등기용지의 개제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되 불필요한 부분(장수 표시, 여백 처리방법 등)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다. 이기시의 주의사항


등기용지의 개제는 최종적인 이기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는 것이므로 이기 전에 등기의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재례


마. 해산등기된 회사의 경우


해산등기된 회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용지는 전산등기부로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개제작업보고

 

지정등기소장은 위 개제작업이 지체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개제작업 완료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업등기부등개제작업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구체적인 이기방법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801호)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후 이기하여야 한다.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이하 같다)란


(가) 상호는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된 한글 또는 한자로만 입력하고 회사 또는 법인(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종류와 상호간은 1칸을 띄우고 상호부분은 붙여서 이기한다.


(나) 상호에 " - ... "등의 부호가 있거나,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정정하게 한 후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상호에 오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운데 점 "."이나 마침표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그대로 기록한다.


(다) 내국회사의 경우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로 기재된 상호는 그 상호명(회사의 종류 포함)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3) 자본란


화폐단위가 원이 아닌 외국화폐의 경우에는 미화 10,000,000달러, 일화 10,000,000엔, 홍콩화 50,000,000달러와 같이 국가를 통칭하는 명칭에 그 곳 화폐단위를 이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적란


기존 등기용지의 목적란의 목적 중 말소된 목적은 이기하지 아니하며 종전에 부여된 번호는 무시하고 번호를 생략함이 없이 연속하여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5) 임원란


(가) 임원의 직명과 성명은 각각 붙여서 이기하고, 이들 사이는 한 칸 띄우되 그 직명 또는 성명이 한자인 경우에도 이를 한글로만 기록한다.

(나) 임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 임원에 대한 이기는 최종 취임에 관한 원인일자와 그 등기일자를 포함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6)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이하 같다)란, 지배인(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란


(가)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지점,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이를 지점란, 지배인란에 이기하여야 한다.

(나)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않은 지점 등기용지는 동 규칙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하지 아니하고 직접 전산등기부로 개제한다.

(다) 지점란 및 지배인란의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이기함에 있어서 일련번호는 이기하지 아니한다.


(7) 한자로 통용되는 국가의 회국회사 상호란 및 내.외국회사의 임원란과 집인란 등


(가) 한자로 통용되는 국가(일본, 중국 등)의 회사의 상호와 외국인인 임원 등의 성명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그대로 이기하나, 그 중 어느 한 글자라도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나 외국인인 임원등의 성명 전부를 그 한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한글로 기록한다. 다만, 회사의 종류표시는 한자 그대로 이기한다.

(나) 지정등기소장은 (가)항의 한글로의 기록을 위하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의 대표자)에게 상호나 임원 등의 성명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 한글표기서를 제출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통지에 따라 제출된 한글표기서는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장에 접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라) 등기관은 제출된 한글표기서에 의하여 등기부의 해당란을 한글로 경정한 후 그 등기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한다.

(마) 위 (나)항의 통지를 받고도 그 기간 안에 한글표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 또는 임원 등의 성명은 이를 한자의 한글발음으로 기록한다.


3. 등기업무의 처리


가. 접수사무의 처리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은 별도로 접수하고 그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접수번호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2)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기관별로 자동배당할 수 있다. 다만, 보정통지가 발해진 사실이 있는 사건이 각하 또는 취하되어 다시 제출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배당되었던 등기관에게 배당하고, 접수담당직원은 전에 발해진 보정통지표를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3) 접수담당직원은 먼저 등기신청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사항을 입력한 후 접수입력내역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접수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 앞에 해당년도를, 그 뒤에 오류검색 번호를 각 기재한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사건의 보정통지 사유 유형별 분류 및 코드화


(1) 등기신청사건의 보정통지 사유유형별로 분류 코드화하여 보정을 요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그 코드를 선택하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2) 민원인 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등기신청인보정통지 사건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다. 등기방법


(1) 전산등기부의 등기사항의 기재는 등기용지의 개제에 따른 이기방법에 준한다.

(2) 등기관의 식별부호당해 등기관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로 하며, 등기부 등.초본에는 식별부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을 실선으로 그어 말소된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의2. 교합사무처리


(1) 등기관은 아래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신청사건을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인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그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만일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 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후 순위로 접수된 신청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려는 경우


(2) 위 (나)의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연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연처리사유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이를 전산적으로 보관한다.


라.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과정의 감독 및 열람


(1) 등기신청사건의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의 각 단계의 작업처리시각, 보정통지를 한 경우에는 보정통지, 보완, 교합 등의 각 단계의 작업처리시각과 보정통지사유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사건진행상황표시화면으로 구성하여 지정등기소장용 컴퓨터에 제공한다.

(2) 지정등기소장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상황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끝나지 않은 등기부에 대하여 등.초본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초본발급 담당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등기부에 대한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황을 화면에 출력되게 하고 등.초본발급 담당직원은 그 사항을 등.초본 신청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지정등기소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에 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을 별도로 비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등기사건의 신청서, 촉탁서, 참여조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바. 전산등기부로 개제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


(1) 지방법원장착오 또는 유루된 등기사항이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위 허가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직권경정허가신청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등기관의 직권경정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4) 직권경정서는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장에 접수하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5) 지정등기소장지방법원장의 포괄허가에 의하여 직권경정한 등기사건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등기부 및 인감에 관한 기록의 부본작성 등


가. 부본의 작성


(1)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공무원매일 근무시간 종료 후 전산등기부와 인감의 당일 변동분 기록을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1부는 중앙관리소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2일에 한번씩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매주 토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전체분 기록을 다른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1부는 중앙관리소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1), (2)항에 의하여 보관하는 복제본은 3주간 보관하며, 네 번째 주에 재활용하여야 한다.

(4) 위 (1), (2)항에 의하여 복제한 자기테이프를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5조 제1항 등기부 부본 및 제111조의2 제7항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부본으로 본다.


나. 등기부의 복구


(1) 전산등기부 및 인감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등기관즉시 그 사실을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위 가항의 부본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가장 최근에 복제한 순으로,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자기테이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에 보관된 자기테이프를 사용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손상된 전산등기부 및 인감에 관한 기록이 복구된 사실을 확인한 전산운영책임공무원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제2호 및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내지 제15호를 각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2000.07.14 제997호)

이 예규는 200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25 제1071호)

이 예규는 2003년 7얼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3 제1084호)

이 예규는 2004. 9.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5 제1090호)

이 예규는 200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24 제1115호)

이 예규는 2005. 1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30 제1196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7.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4 제1234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