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기각)

 

[헌재]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기각)

(2009.03.26,2006헌마5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이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허용된 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위◯자는 공립학교 교사인 공무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전◯남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의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19. 군산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군산시장 예비후보자(소속정당 민주노동당)로 등록하였다.


(2) 공직선거법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 각 생략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무원직에 있는 자가 장기간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 및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짧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부터 길게는 선거일전 약240일(대통령선거)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계 존· 비속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1인을 신고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예비후보자가 다른 직계가족을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서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국민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자유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인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여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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