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9일 목요일

[정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정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의의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형식적하자가 있는 경우나,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불복하는 제도이다.


2.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명문상 또는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의 경우는 특별항고의 대상이므로 집행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1) 판례가 집행이의신청을 긍정한 예

 

① 경매절차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취소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복(96그64)

② 매각대금납부명령에 대한 불복(93마634)

③ 공탁사유신고각하결정에 대한 불복(96그63)

④ 가처분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99마3754)

⑤ 불법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말소회복의 촉탁(99다27149) 등


2) 판례가 집행이의신청을 부정한 예


① 매가대금납부전에 강제경매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집행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한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94마1871)

②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2000마7550)

③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90그8)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86다카1588) 등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란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처분을 말하며,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집행처분이외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하는 행위는 집행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3)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집행행위지체, 수수료에 대한 다툼

-집행관의 집행행위지체는 집행이의신청의 대상이지만, 집행법원의 집행처분지체는 집행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3. 사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하자를 사유로 집행이의신청을 하고, 실체적하자로 인한 불복의 방법으로는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등이 있다.


4. 절차


(1) 관할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되며, 관할법원이외의 법원에 이의가 신청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법 제23조 제1항, 민소법 제34조)


(2) 당사자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그리고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신청인이 된다.(99마2551)

-편면적 절차로서 상대방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인정하지만, 집행관이 집행위임이나 실시를 거부하여 이의신청에 이른 때에도 집행관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3) 신청의 방식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4) 신청의 시기

-일정한 정함이 없어 원칙적으로 집행이 개시된 후에 하고,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허용되지 않으나(95마1505),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의 경우에는 집행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수수료에 대한 다툼의 경우는 집행이 끝난 후에도 가능하다.


(5) 심리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법 제3조 제2항),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고(규칙 제2조),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 증명을 요한다.


(6) 재판


1) 형식

-변론여부와 상관없이 결정으로 재판하고, 인용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만, 각하・기각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한다.


가) 부적법한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나) 적법한 경우

-이유가 있으면 집행의 불허 또는 집행관에게 특정집행을 명하는 선언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2) 효력과 불복

-기판력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관의 집행절차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취소를 명한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법 제17조 제1항, 제86조 제3항)


(7) 잠정처분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신청☓)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법 제15조 제9항 유추)

-즉시항고, 집행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2) 즉시항고 등을 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되,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또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5조 제1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5조 제2항)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5조 제3항)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진술시키고, 관계인이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5조 제4항)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판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한 처분으로 보고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배당이의의 소 등)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5조 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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