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후문위헌확인(기각)(2009.03.26,2008헌마498)

 

[헌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후문위헌확인

(기각)(2009.03.26,2008헌마4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 제1호 후단 중“화물자동차”부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제한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화물제한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의 전반적 운송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의 중대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당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상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이나 화물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후 현재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되자, 위 조항이 화물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법 제90조 제1호 후단 중 “화물자동차”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법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화물자동차법상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40,000㎤ 이상인 경우 또는 화물이 불결한 농산물 등인 경우’에는 화주도 화물자동차에 동승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 운반의 기회에 부수적으로 화주를 동승시켰을 뿐 주된 운반 대상은 ‘화물’이었고 운임 역시 화물 운반에 대하여만 청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애초부터 여객 운반을 목적으로 여객 운반에 대한 운임을 받고 운송한 경우, 예를 들어 핸드백 등만 소지한 여객을 탑승시키는 경우와 같이 누가 보아도 화물과는 무관하게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화물제한조항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화물제한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화물제한조항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조항도 같은 위헌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동차 운수사업의 전반적 운송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의 중대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당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여객자동차법상 다른 벌칙조항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상한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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