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각하)(2009.03.26,2007헌마359)

 

[헌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각하)

(2009.03.26,2007헌마3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및 별표의 서울특별시 부분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강○봉은 서울시 교육위원이고, 청구인 이○원은 교육의원 출마예정자, 청구인 남○현은 중학생, 청구인 이○희은 고등학교 교사, 청구인 김○철은 학부모이며,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위원협의회는 교육위원들이 상호 교류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비영리단체이다.


(2) 청구인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 1.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개정 시행되자, 법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법 별표로 말미암아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어 교육의원 및 일반 시․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적․전문적․정치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가 침해되고,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며, 교육의원 1인과 시․도의회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지역과 유권자의 수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하여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및 별표의 서울특별시 부분(이하 이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별표]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제5조 관련)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교육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15인

8인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들은 모두 심판대상 조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1) 청구인 강○봉, 이○원의 청구에 대하여


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 8.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 교육위원인 청구인 강○봉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청구인들이 법에 따라 새로 실시될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은 장차 위 청구인들이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교육의원에 당선된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권자인 위 청구인들의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새로 마련되는 경우 그 선거법 관계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남○현, 김○철의 청구에 대하여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의 교육을 시킬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고, 그러한 권리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학생과 학부모인 위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학부모인 청구인 김○철이 선거권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이○희의 청구에 대하여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로서 교사의 어떠한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고 이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닐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없다.


위 청구인이 교육의원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


(4)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의원협의회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정들로서, 청구인 전국 시․도 교육의원협의회가 그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을 위하여, 또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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