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13>
제2조 (인지불첩부)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조 (불공탁)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32호, 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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