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155호]
제정 2000.12.21 등기예규 제1003호
개정 2006.11.15 등기예규 제115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보조장부의 양식)
등기소에는 별표1 목록 기재의 보조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이 한다.
제3조(보조장부의 기재 등)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등기관교합인등록부 : 등기부에 날인하는 교합인의 인영을 등록한다.
2. 삭제(2006.11.15. 제1155호)
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
4. 미수령등기필증편철장 : 보존기간이 3년인 미수령등기필증만을 편철·보존하며, 보존기간이 1개월인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한 후 폐기한다.
제4조(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① 등기부책보존부에는 등기부 및 그 일부로 보는 장부 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것과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
②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등재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2. 신청서기타 부속서류편철장
3. 등기필통지부
4. 열람신청서류편철장
5. 과세자료송부부
6.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
③ 기타장부보존부에는 등기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 등을 등재한다.
④ 상업·법인·선박등기에 관한 장부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등재한다.
⑤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⑥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등재하되, 누년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① 등기소에 작성·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자료관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5 제1155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행정예규 제28호)을 폐지한다.
[별지]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분 류 |
연번 |
명 칭 |
관련법령등 |
보존기간 |
비 고 |
1.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장부 |
1 |
공동인명부 |
규칙제2조 |
영구 |
|
2 |
도면편철장 |
규칙제15조①제1호, 등예제848호 |
영구 |
| |
3 |
공동담보(전세)목록편철장 |
규칙제15조①제2호,제126조,등예848호 |
영구 |
| |
4 |
신탁원부편철장 |
규칙제15조①제3호, 등예제848호 |
영구 |
| |
5 |
공장저당목록편철장 |
등예제913호제5조 |
영구 |
| |
6 |
폐쇄공동담보(전세)목록편철장 |
규칙제45조, 등예제848호 제46호양식 |
10년 |
| |
7 |
폐쇄공장저당목록편철장 |
등예제913호제5조 |
10년 |
| |
2.신청사건처리에 관한 장부 |
1 |
등기부책보존부 |
규칙제15조①제13호,제126조, 등예제848호 |
영구 |
등기부 및 그 일부로 보는 장부 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장부와 확정일자부(보존기간 20년)를 등재함 |
2 |
확정일자부 |
행예제139호 제7조 |
20년 |
| |
3 |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
규칙제12조①, 등예제848호 |
10년 |
| |
4 |
결정원본편철장 |
규칙제15조①제5호,등예제848호 |
10년 |
| |
5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규칙제15조①제6호,등예제848호 |
10년 |
| |
6 |
신청서기타부속서류송부부 |
규칙제15조①제9호,등예제848호 |
5년 |
| |
7 |
기타문서접수장 |
규칙제15조①제10호,등예제848호 |
10년 |
| |
8 |
기타장부보존부 |
규칙제44조 |
10년 |
당 예규로 양식 및 보존기간 각 신설 | |
9 |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 |
규칙제44조 |
10년 |
당 예규로 양식 및 보존기간 각 신설 | |
10 |
중복등기사건처리부 |
등예제795호제11항 |
10년 |
| |
11 |
등기관교합인등록부 |
등예제864호 |
10년 |
당 예규로 양식 및 보존기간 각 신설 | |
12 |
신청서편철부 |
규칙제15조①,등예제848호 |
5년 |
| |
13 |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 |
규칙제15조①제4호,등예제848호 |
5년 |
| |
14 |
양도담보증서편철장 |
등예제817호 |
5년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 |
15 |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철 |
부여규칙 제6조 |
3년 |
| |
16 |
미수령등기필증편철장 |
등예제927호 |
3년 |
당 예규로 양식 신설 | |
17 |
등기필통지부 |
규칙제15조①제7호,등예제848호 |
1년 |
전산관리 | |
18 |
각종통지부 |
규칙제15조①제8호,등예제848호 |
1년 |
전산관리 | |
19 |
과세자료송부부 |
규칙제15조①제14호, 등예 제806호,제848호,제998호 |
1년 |
전산관리 | |
20 |
보정통지대장 |
등예제1111호 |
1년 |
당 예규로 보존기간 신설, 전산관리 | |
21 |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 |
등예제806호 |
1년 |
당 예규로 보존기간 신설, 전산관리 | |
22 |
직권말소서류편철장 |
등예제898호 제7항 |
1년 |
| |
23 |
지연사유대장 |
등예제1111호 |
1년 |
전산관리 | |
3.등기부등․초본신청사건에 관한 장부 |
1 |
복합인증요금계기사용내역(계기별) |
행예제179호 제2항 |
5년 |
당 예규로 보존기간 신설 |
2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규칙제15조①제11호,등예제848호 |
1년 |
규칙 제15조① 개정 | |
3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규칙제15조①제12호,등예제848호 |
1년 |
규칙 제15조① 개정 | |
4 |
팩스등기부등․초본접수대장(교부기관) |
등예제945호제1항나호 |
1년 |
| |
5 |
팩스등기부등․초본접수대장(증명기관) |
등예제945호제1항나호 |
1년 |
| |
9 |
외부무인등본발급기수정발급대장 |
등예제1073호 |
|
| |
4.일반서무 및 용도에 관한 장부 |
1 |
자금출납부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2조,제98조 및 동시행규칙제123조,제135조 |
5년 |
|
2 |
지급원인행위부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2조,제98조 및 동시행규칙제123조,제136조 |
5년 |
| |
3 |
관서운영경비지급계산서관련철 |
감사원계산증명규칙제33조 |
5년 |
장부는 아니지만 보존하여야 할 서류철 | |
4 |
물품관리에 관한 철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등 |
5년 |
장부는 아니지만 보존하여야 할 서류철 | |
5 |
비소모품출납및운용카드 |
물품관리법시행령제28조, 동규칙제35조 |
5년 |
| |
6 |
개인별초과근무내역서철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7조,공무원수등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예규제83호) |
5년 |
| |
7 |
초과근무명령서철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7조,공무원수등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예규제83호) |
5년 |
| |
8 |
초과근무명령대장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7조,공무원수등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예규제83호) |
5년 |
| |
9 |
초과근무확인대장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17조,공무원수등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예규제83호) |
5년 |
| |
10 |
수입금출납부 |
행예 제206호 제11호 |
5년 |
| |
11 |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부 |
행예 제206호 제11호 |
5년 |
| |
12 |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및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 |
행예 제206호 제11호 |
5년 |
| |
13 |
재․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등본 등 편철장 |
행예 제206호 제11호 |
5년 |
2006.5.30.개정 | |
14 |
결손처리 전산 등․초본 편철장 |
행예 제206호 제11호 |
5년 |
2006.5.30.개정 | |
15 |
출장명령부 |
법관및법원공무원의근무사항에관한내규 제6조제2항 |
3년 |
| |
16 |
직원상담카드 |
직원상담에관한내규 제7조, 제9조제3항 |
3년 |
| |
17 |
보안점검부 |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2조제2항 |
1년 |
| |
18 |
직원비상소집연락망및직원거주지약도 |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4조 |
1년 |
| |
19 |
소모품관리및출납카드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8조, 동규칙 제35조 |
1년 |
| |
20 |
문서사송대장 |
법원사무규칙 시행내규 제26조제4항 |
1년 |
| |
21 |
우편물수령증철 |
등예 제1003호 |
1년 |
당 예규로 양식 및 보존기간 각 신설 | |
22 |
직원특근명령부 |
|
1년 |
| |
23 |
등기장비카드 |
행예제122호 제6조 |
없음 |
| |
5.전자신청에 관한 장부 |
1 |
사용자등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등예 제1133호 제8호 |
5년 |
2006.5.24.제정 |
2 |
등기필정보 실효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등예 제1136호 제9호 |
5년 |
2006.5.24.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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