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9일 목요일

[정리] 청구이의의 소

 

[정리] 청구이의의 소



1. 의의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으로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불문하고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71다1008),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가 아니라 취소를 구하는 것은 상소나 재심의 소에 의한다.


2.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이 그 대상이 되지만,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닌 가집행선고부판결이나 가압류・가처분명령,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검사의 집행명령,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임의경매 등의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체집행비용지급명령은 이른바 수권결정으로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다투어야 하고 수권결정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 없다(86다카2771)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부동산인도명령은 긍정하는 판례(64마1)와 부정하는 판례(71다458)가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3. 사유


(1) 실체적 사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적 사유로서, 즉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이유로서 대부분 적극적 이행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집행권원의 부존재, 무효 등과 같은 집행권원 자체의 형식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2) 구체적 사유


1) 청구권의 불발생

2)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소멸

3) 청구권 귀속의 변동

4)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5) 부집행의 합의


6) 한정승인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되었으면 채무자(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아 유보없는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이미 한정승인신고를 한 이상 청구이의의 소제기는 가능하다.(2006다23138)


7) 권리남용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원고에게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 유지하여 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을 용인함은 이미 변제, 소멸된 채권을 이중으로 지급받고저 하는 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들의 집행행위는 자기의 불법한 이득을 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내재한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신의에 좇은 성실한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없고 그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505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소멸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는 그 불법은 당해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의의 소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84다카572)


4. 한계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의 사유는 기판력에 의해 배제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써 불복할 수 없다.(4293민상837)

-형성권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다가 판결확정 후에 행사하여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취소권해제권의 경우는 부정하지만, 상계권의 경우는 긍정한다.(98다25344)


(2) 집행권원이 집행판결을 받은 외국의 확정판결인 경우

-집행판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그 기판력표준시 후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3)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각 재판, 조서가 성립한 후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가능하다.


(4)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배상명령,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인 경우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상관없이 청구이의가 가능하다.


5. 절차


(1) 시기

-집행권원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집행문의 부여 전이거나 구체적 집행의 개시 전을 불문하고 언제나 소제기가 가능한 점에서 집행개시 후에만 소제기가 가능한 제3자이의의 소와 구별된다.


(2) 당사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91다41620)

-피고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 또는 승계 기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다.


(3) 관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제1심판결법원,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그 명령을 발한 법원,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는 그 재판을 한 제1심법원, 청구의 인낙조서, 소송상 화해조서, 조정조서인 경우는 제1심수소법원, 집행증서의 경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4) 재판

-소가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된다.(민소법 제26조 제1항)

-이의사유가 여럿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하며(법 제44조 제3항), “동시”란 동일소송의 의미이므로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패소 후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면, 그 소멸부분에 관하여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유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67다2249)


6.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46조 제1항)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2항)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잠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4항)

-수소법원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심급의 법원을 말하므로 제1심법원 뿐만 아니라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심법원도 포함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으며(재민2003-5 제5조), “판결이 있을 때까지”란 통상은 판결선고시까지를 말하지만, 판례는 본안판결확정시까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77그6)

-채무자는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집행이 정지된다.(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고 한다.(2003그8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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