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0일 금요일

[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63호]


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3호

개정 2008.09.29 등기예규 제1263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4.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제1항 제3호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대리제4호의 사람(이하 “지배인 등”이라 한다)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4.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5. 제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


제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하 “법인인감”이라 한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지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각각의 대표자 등이 그 발급 청구를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변호사·법무사 자격증, 신분증, 회원증, 등록증 등)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사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4. 발급이 제한되는 제4조 각 호의 사람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6.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제5조 제3항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제7조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등)

① 등기관은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6개에서 8개까지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전자증명서 비밀번호6개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②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 비밀번호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기간에 관계 없이 연속하여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인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2.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전자증명서의 기능 수행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 제3호의 증명기간3년으로 한다.


제9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안내에 따라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기소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등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전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지배인 등의 전자증명서인증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과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①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1항과 제5항,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위임장과 함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하 “개인인감”이라 한다)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① 규칙 제51조 제1항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서와 함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②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의 보관)

규칙 제52조에 따라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에 관한 정보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10년 간 보관한다.


제13조 (전자증명서 상태 확인 서비스)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정상, 폐지, 효력정지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증명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①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부 칙 (2008.03.20.제1243호)

이 예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9.29.제1263호)

이 예규는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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