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법률] 비송사건절차법(제32조~제71조)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3조 (임시이사·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임시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데 대하여,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은 대리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지만,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 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98다8615)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96누3401)

○ 본법에 의한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본법규정에 따라 항고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본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할 것이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다.(63다321)


제34조 (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민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경우 총사원 1/5 이상의 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재판시까지 그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정수에 부족할 경우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90마674, 90마카11)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청산인)

제117조 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법원만이 해임권을 가진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제117조 제1항), 선임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제119조),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고,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제121조)


제37조 (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24조와 제12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신탁법 제65조에 의하여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은 주무관청이 감독하므로 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사익신탁의 경우에 한한다.


제39조 (관할법원)

①「신탁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항·제3항, 제31조 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신탁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제40조 (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1조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사임)

① 법원은 「신탁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위한 신탁이익의 관리자로서 자기명의로 신탁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인은 수탁자가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신수탁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임시의 수탁자로서 선임재판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보존, 이용, 개량행위로 그 권한이 제한된다.

공익신탁의 경우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과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다.


제42조 (선임·개임의 재판)

① 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언제든지 개임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선임한 자에 한하며, 신탁행위에 의하여 지정된 자는 법원이 개임할 수 없다.


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개정 2007.7.27>)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와 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44조 (검사역)

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5조 (재판상의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 제삼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 (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50조 (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의 기간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51조 (항고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 <개정 2002.1.26>


▷패소자의 부담, 즉 채무자의 항고가 이유있으면 신청인이 부담하고, 이유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52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문의 비공개(제13조), 검사의 참여(제15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문은 공개하며 검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민법」 제4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변제자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개임·선임등)

제41조, 제42조 제2항과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 및 동법 제700조의 규정은 제53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55조 (경매대가의 공탁)

제53조의 규정은 「민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법 제490조)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98그58)



제57조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①「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8조 (검사의 불참여)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제5장 법인의 등기


제60조 (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삭제 <2007.7.27>


제62조 (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은 임원으로서 등기사항인 것은 이사뿐이므로 민법법인과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이사는 ‘이사’로만 등기될 수 있고, 그 밖의 ‘회장’, ‘이사장’ 등의 명칭으로는 등기하지 못한다.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대의원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인의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대의원회의 결의를 필요하는 취지)을 등기함으로서만 가능하다.(등기선례3-35 1991.04.19 제정)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91다24564)


제64조 (변경의 등기)

① 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 (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2 (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0]


제65조의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지방법원장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0]


제65조의4 (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6.12.30]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①「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4조,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8조,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6조 제1항,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제131조는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상업등기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와 제66조는 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③「상업등기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7.27]


상업등기법 제27조의 상업등기 각하사유 중 준용하지 않는 것제13호 즉, 사건이 상업등기법 제30조(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15호 즉,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제16호 즉, 사건이 제38조 제3항·제39조 제2항 또는 제40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때(상호의 가등기 신청에 있어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의 제한에 대한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7조 (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②「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이사 등도 그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기만료 전에 중임결의가 있어도 임기만료 전에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취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인 회사는 해산 후에도 법인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비영리법인인 민법법인의 경우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속등기를 할 수 없고, 조직변경도 불가능하고, 합병도 할 수 없다.



제6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68조 (관할등기소)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9조 (등기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 (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①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따라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하고, 첨부서면으로는 ① 부부재산 약정서인감증명서 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이다.(등기예규 제1217호)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등기예규 제1217호)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지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단독신청에 의한다.(등기예규 제1217호)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부에 기재하며, 이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 약정사항 중 부부재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등기선례 200607-6)

▷등기제도의 목적은 그 등기한 사항을 명확히 공시하는데 있으므로,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부 또한 그 열람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지는 아니하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열람이 가능하다.(등기선례 200607-6)


제71조 (「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개정 2007.7.27>)

「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1항·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 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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