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위헌,각하)(2009.03.26,2007헌가5)

 

[헌재]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위헌,각하)(2009.03.26,2007헌가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조항 중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봉급연불적 성질이 있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4. 6. 30. 92헌가9) 위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고,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으로서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을 지급정지하는 규정은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체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일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2007헌가5, 6, 7 사건의 제청신청인들은 모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한 후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퇴역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취업하여 각 해당기간 동안 퇴역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지급정지당하였다.


(2) 2007헌가5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2374호로 90,889,275원과 그 중 80,208,0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6. 8. 22.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2007헌가6 사건의 제청신청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3909호로 제청신청인 송○광은 64,933,860원의, 제청신청인 이○영은 10,433,83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청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06누2499호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7. 1. 11.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4) 2007헌가7 사건의 제청신청인들은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40009호로 주위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급정지된 각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05누23475호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7. 1. 11.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재 1994. 6. 30. 92헌가9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퇴역연금 중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한 부분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대한 공적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이 강하고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봉급연불적인 성격이 강한 바, 퇴역연금의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퇴역연금의 지급정도는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퇴역연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그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나, 이를 초과하여 봉급연불적 성질이 있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는 위 92헌가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봉급연불적 성질이 있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3)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의 위헌성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긴 경우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체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일임함으로써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어 퇴역연금수급자의 퇴역연금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37조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으로서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을 지급정지하는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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