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41호]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4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5호

개정 2007.06.21 등기예규 제1192호

개정 2007.09.21 등기예규 제1204호

개정 2008.01.14 등기예규 제1239호

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1호



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내 게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전자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등기유형의 범위를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1)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법인으로서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에 할 수 있다.

(2) 외국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아닌 자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 전자신청의 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1)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다)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5조의1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규칙 제145조의1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2) 위 (1)항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는 각 호의 서면 중 등기신청위임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양식에 의한 서면이어야 한다.


나. 사용자 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다. 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라. 필수정보의 첨부 등


(1) 별지 제3호의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2)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행정정보공유센터에 연계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한다.

(가) 주민등록정보

(나) 토지대장정보

(다) 건축물대장정보

(라) 거래계약신고필정보

(마) 등록세납부확인정보(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바)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


(3)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나)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 행정전자서명정보

(다)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4)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경우 규칙 제145조의1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때에는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야 한다.


마. 승인


(1)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을 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또는 위임을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위 나.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정보(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정보(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 사건(부동산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건 등)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자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바.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1)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에는 신청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제, 전자화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에 따른 결제방법

위 (1)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처리완료 전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9호)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 송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아.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 불요


규칙 제53조, 제54조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공인인증서정보(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5. 전자신청의 접수


가. 접수번호의 자동 부여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나. 접수장에 기록

전자신청 사건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접수장전자신청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6. 기입사무의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기입담당자당해 등기부에 부전지가 있는지 여부, 원시오류코드 부여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가 도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7. 조사, 교합업무 등


가. 조사, 교합업무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지연처리 사건이나 보정을 명한 사건 이외에는 24시간 이내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지연처리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1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과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 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연사건의 처리접수된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보정사무


(1) 보정 통지의 방법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정의 방법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3) 신청정보의 출력

신청인이 위 (2) 단서에 의하여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편철한 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라. 보정대장 작성 및 보고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1호) 3. 바.에서 정한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8. 교합완료 후의 조치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9. 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0. 각하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11. 이의신청


전자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경우 등기관은 전자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그 출력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1 제1192호)

이 예규는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1 제1204호)

이 예규는 2007.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4 제1239호)

이 예규는 2008. 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20 제1241호)

이 예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필수정보

소유권이전

매매

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계약서

교환

교환계약서

대물변제

대물변제계약서

신탁

신탁계약서

증여

증여계약서

지상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말소

해지

해지증서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말소

해지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이전

확정채권 양도

채권양도계약서

대위변제

변제증서

계약양도

근저당권양도계약서

계약가입

근저당권양도증서

근저당권변경

계약인수

변경계약서

근저당권말소

해지

해지증서

임차권설정

임차권설정

임차권설정계약서

임차권말소

해지

해지증서


[별지 제4호]
1.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각 1인인 경우

위   임   장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위임인

의무자 :

 

                                                                                            

 

의무자 인

 

권리자 :

 

 

 

권리자 인

 

※ 위임인이 각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란의 선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위   임   장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위임인          

의무자 :

 

 

 

의무자 인

 

                                                                                                     

 

 

 

 

※ 1. 위임인이 각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란의 선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등기의무자가 먼저 모두 날인한 다음에 등기권리자가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 1. 위임인이 각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란의 선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등기의무자가 먼저 모두 날인한 다음에 등기권리자가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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