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합헌)(2009.03.26,2008헌바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 하는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거액의 조세포탈자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작량감경에 의한 벌금형의 감액 및 선고유예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처벌로 볼 수 없고,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벌 집행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특가법의 입법배경 및 국민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8헌바52 사건


청구인 박○○은 2005. 8. 17. 경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양도금액을 축소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9억 원을 선고받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5. 29.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8. 6. 5. 위 규정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8헌바104 사건


청구인 김○○는 금 관련 업자로서 2003. 1. 24. 경부터 2004. 5. 11.경에 이르기까지 금 거래 과정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62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2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특가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13. 기각되자, 2008. 9. 22. 위 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2008. 12.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 박○○은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위헌심판 제청신청의 신청이유,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역형 부과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한 특가법 제8조 제2항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8. 5. 28. 97헌바68 사건(판례집 10-1, 640) 및 2005. 7. 21. 2003헌바98 사건(판례집 17-2, 3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의 필요적 병과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 사건 조항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 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관은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그 조세포탈액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비록 조세포탈액 등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입법자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이 사건 특가법의 입법배경, 현재 우리의 평균소득 수준에 비추어 본 5억 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거액의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내지 비난여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