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0일 금요일

[정리] 제3자이의의 소

 

[정리] 제3자이의의 소



1. 의의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법 제48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성소송이며,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점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구별된다.


2. 대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청구권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도 가능하며, 강제관리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법 제168조)


3. 사유


(1) 일반적 사유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항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2다카884)


(2) 개별적 사유


1) 소유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제3자의 경우(79다1223)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74다423)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점유권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점유의 방해를 받고 있는 제3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4290민상524), 점유를 방해하지 않는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보다는 유체동산집행에서 주로 문제된다.


3) 공유권

-부부공유인 유체동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법 제190조),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집행이 진행될 경우 집행채무자외의 다른 공유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점유,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제3자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인 경우에는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관리와는 달리 점유, 사용이 방해받지 아니하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양도담보권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자이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4다45943 등)


6) 가등기담보권

-강제경매 등의 신청 전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의 경과)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자 등의 임의경매신청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채권적청구권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지만(2002다16576),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79다1223)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98다52995)


8)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처분권리자인 제3자가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 둔다.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0다33010)


4. 절차


(1) 시기

-강제집행의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96다37176), 이 소의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고(96다37176),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을 수는 있다.


(2) 관할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법 제48조 제2항)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법 제22조 제2호)


(3) 당사자


1) 원고

-원고가 되는 제3자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제3자의 채권자는 제3자를 대위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

-원칙적으로 피고는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채권자이고, 집행채권이 양도되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피고가 되지만, 어느 경우에나 집행관을 포함한 집행기관은 피고가 아니다.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고(법 제48조 제1항 단서), 이 경우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4) 재판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의 존부에 한정되고, 집행의 적부나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77다1041)

-본소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은 이의의 대상이 된 구체적 집행처분만이며, 그 구체적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권의 존부가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집행이 정지된다.(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5. 잠정처분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48조 제3항, 제46조 제1항)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집행법원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 법 제46조 제2항) 다만,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과는 달리 담보제공없이도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3항 단서)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고 한다.(63마5)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 조 제1항의 제3자이의소송이 계속 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86그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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