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9일 일요일

[예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등기예규제1257호]

 

[예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예규 제1257호]


제정 1997.10.17 등기예규 제893호

개정 1998.10.13 등기예규 제951호

개정 1999.03.24 등기예규 제968호

개정 2005.01.14 등기예규 제1095호

전부개정 2007.03.05 등기예규 제1169호

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9호

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7호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항)

(4)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보존법」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5)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제1호)

(6)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외국인토지법」제4조 제2항)

(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8) 삭제(2008.07.14 제1257호)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1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제1호)

(11)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의료법」제48조 제3항)


2. 삭제(2007.09.27 제1209호)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 예규집 92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여부( 등기예규 제712호, 예규집 제108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3.05 제1169호)

(다른 예규의 폐지) 재외국민의 국내 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등기예규 제481호)은 이를 폐지한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 시행령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등기선례5-62 1996.12.11 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A,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용과 계약체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서에 의하여는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고] 2008. 2. 11. 부동산등기과-430 질의회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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