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3.26,2008헌바105)

 

[헌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3.26,2008헌바1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항,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순직 군경의 부모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국가를 상대로 2007년도분 미지급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순직 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22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 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보상금수급권은 사회보장적 성질을 지니는바, 구체적인 예우의 방법과 내용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는 다양한 보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총칙적인 조항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국가유공자와 수급권자의 관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처한 구체적·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보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어느 정도로 지급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곤란하며, 보상금의 인상률 등도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은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 체계, 관련 규정인 통계법 제3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이 부분 주장은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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