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0일 금요일

[예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87호]


제정 1985.10.18 등기예규 제602호

개정 1988.11.09 등기예규 제670호

개정 1988.12.16 등기예규 제674호

개정 1992.08.20 등기예규 제775호

개정 1998.03.24 등기예규 제921호

개정 1999.08.18 등기예규 제985호

전부개정 2007.05.03 등기예규 제1187호



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 소재지 및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 표시


부동산 소재지 표시와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번의 경우에는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


6. 금액의 표시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7.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자로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 종전 예규에 의하여 한자로 기재된 상업·법인등기부의 상호 또는 명칭은 이 예규에 불구하고 한자로 둔다. 다만, 그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상호 또는 명칭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른 예규의 폐지)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등기예규 제433호),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 등기예규 제527호), 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 등기예규 제922호),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566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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