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예규]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4호]

 

[예규]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44호]


제정 2008.03.26 등기예규 제1244호



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다. 예고등기


라. 신탁등기


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8. 4. 7.부터 시행한다.

2. (다른예규의 폐지)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31호)는 이를 폐지한다.



2008. 4. 7.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용목적을 위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의 일부 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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