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9일 일요일

[예규]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58호]

 

[예규]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58호]


제정 2005.06.30 등기예규 제1103호

개정 2006.01.16 등기예규 제1121호

개정 2006.03.15 등기예규 제1123호

개정 2007.11.29 등기예규 제1216호

개정 2008.04.02 등기예규 제1245호

개정 2008.06.11 등기예규 제1251호

개정 2008.09.12 등기예규 제1258호



1. 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 등기부

미전환 등기부란 종이등기부가 전산이기되지 않았거나, 폐쇄된 종이등기부가 부활하는 등의 사유로 전산등기부로 전환하여야 하는 등기부를 말한다.


(2)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AROS TEXT 등기부새로운 유형의 등기가 발생한 경우 등 AROS(Automated Registry Office Systems 부동산등기시스템)로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TEXT(텍스트)형태로 처리하여 생성한 전산등기부를 말한다.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AROS TEXT 등기부를 AROS로 처리된 정상적인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전산등기부종이등기부에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기고 전환한 전산등기부를 말한다.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는 위의 오류사항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산다면등기부 해소

(ㄱ) 전산다면등기부복잡등기부(다면등기부)전산과부하등기부(악성등기부)를 말하며 그 구별은 아래와 같다.

복잡등기부(아래 사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갑구수 50개 이상 ⓑ을구수 50개 이상 ⓒ갑구 명의인 수 50인 이상 ⓓ현재 유효사항 수행시간 250초 이상

전산과부하등기부(아래 사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현재유효사항 수행시간 1500초 이상 ⓑ임시테이블의 row수가 5만 row 이상 ⓒ정보화심의관이 인정한 경우

(ㄴ)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위의 사항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폐쇄등기부의 전자화란 종이로된 폐쇄등기부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절차


가. 미전환 등기부의 발견시 조치


(1) 등기과·소장(이하 "등기소장"이라 한다)은 미전환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업소에 미전환 등기부의 발견을 통지하고 해당 등기부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산이기를 요청(별지 제1호 양식)하여야 한다.

(2) 전환사업소장은 위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요청이 있는 경우 미전환필지목록에 기재하고, 송부된 등기부사본을 촬영한 후 신속하게 전산이기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방법


전산이기의 대상은 미전환 등기부의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전산이기 방법은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에 따른다.


다. 전산이기 완료시 조치


(1) 전환사업소의 조치

㈀ 등기부 입력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제14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산이기등기관은 표시란, 사항란의 말미에 "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전산이기"하였다는 이기취지를 등기부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한 후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 이상의 절차에 의하여 전산이기 절차가 완료되면 전환사업소장전산이기 완료된 등기기록을 해당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송부하고, 그 완료 사실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기소의 조치

위 전산이기 완료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기존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에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 등기부를 폐쇄하였다는 취지를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기존 등기부를 폐쇄함에 있어서는 기존 등기부상 등기사항의 변동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이기 완료된 등기기록에 그 변동된 등기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

 

가. 전환사업소의 조치


(1) 등기부에 이상이 있어 위 2. 가. (1)의 등기부 사본만으로는 전산이기가 곤란한 경우전환사업소장은 등기부의 오류사유 및 등기소에서 취할 아래 각 호의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전산이기 장애사유 해소에 협조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청할 수 있다.

㈀ 구등기부를 포함한 해당 등기부의 조사 및 그 관련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조사

㈁ 대장소관청에의 협조요청을 통한 대장내용의 확인

㈂ 등기명의인, 이해관계인 등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에게 경정신청 등을 촉구하는 통지(별지 제3호 양식)


(2) 전환사업소에서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작업 중 「부동산등기법」제72조의 직권경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전환사업소장등기소에 직권경정등기를 요청(별지 제4호 양식)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관은 위 요청을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제86조의 경정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등기소의 조치

 

(1) 전환사업소장으로부터 위 가.의 요청을 받은 등기소는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중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도 참고하여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위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조치의 결과, 오류 있는 등기사항이 직권경정·직권말소 또는「부동산등기법」부칙(1991. 12. 14.)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의 대상인 경우이거나, 당사자에 의한 경정·말소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절차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후 그 등기부의 사본을 전환사업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의 조치에도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가. (1)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오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환사업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전환사업소의 전산이기


(1)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

전환사업소장은 위 나.에 따른 등기소의 조치로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등기부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2)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환사업소장은 위 나. (3)에 따라 등기소에서 송부받은 자료 및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 전산이기 요령 중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을 기초로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해당 등기부를 전산이기하도록 한다.


(3)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의 전산이기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 중 위 (2)에 따른 방법으로도 전산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전산이기 할 수 있다.

등기사항이 과다한 등기부(51면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등기명의인을 현재의 권리자로 보아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고, 이어서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그 등기명의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순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이기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하되, 그 제한물권설정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순위번호의 해당란에 그와 같이 고쳐서 이기한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기


가.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


(1)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서의 작성 및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의한 접수를 생략하고 지체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당사자가 전산이기 오류를 원인으로 한 직권경정등기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시 등기신청 수수료 및 등록세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직권경정등기 후 보고 절차


등기관은 직권경정등기 후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직권경정등기 목록에 직권경정일자, 부동산의 표시, 경정한 대상등기, 경정한 등기의 종류, 경정사유 및 등기관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매월 말일 직권경정등기목록(별지 제5호 양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출력한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고서는 전산적으로 보존하고 따로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


5.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가.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절차의 개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담당공무원(이하 "재전환담당자"라 한다)은 재전환 대상 부동산목록의 작성 및 그 재전환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소장도 재전환 필요성이 있는 등기부의 발견시 재전환담당자에게 그 재전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절차

 

(1) 재전환담당자의 조치

재전환담당자는 AROS TEXT 등기부를 교합대기 상태의 AROS 등기부로 전환하여 해당 등기소에 송부하고,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기소의 조치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송부된 등기기록을 기존 AROS TEXT 등기부와 비교, 확인한 후 정상적인 AROS 등기부로 생성하는 교합을 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교합과 동시에 생성되는 AROS 등기부에 위 2. 다.에 따라 전산이기 취지의 기재 및 기존 AROS TEXT 등기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교합대기 상태인 AROS 등기부의 입력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등 교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불가능한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에 대한 협조요청


재전환담당자는 AROS TEXT 재전환 작업 중에 전산이기 착오 또는 유루의 등기 등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위 3. 가.의 조치 및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등기소는 재전환작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전산등기부에 부여된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가.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의 개시


(1) 등기관은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필지의 목록을 조사하고, 그 오류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원시오류코드 해소담당공무원(이하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필지를 직접 조사, 분석할 수 있다.


나.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


(1) 등기관은 등기부를 조사하여 원시오류코드의 해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오류코드 해소담당자에게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오류코드 해소담당자의 조치

㈀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는 등기관으로부터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전산이기등기관에게 원시오류 코드 해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오류코드 해소담당자가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 등기관의 별도 조치 없이도 원시오류코드의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이기등기관에게 그 해소를 요청하고, 직권경정등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소에 직권경정등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등기관으로부터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요청을 받았으나, 검토한 결과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등기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전산이기등기관의 조치


(1)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요청을 받은 전산이기등기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시오류코드를 해소하여야 하고,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산시스템의 내부지분 값의 변경이나 연결구조의 수정전산이기등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여 원시오류코드를 해소할 수 있다.

(3) 전산이기등기관원시오류코드의 해소와 전산시스템의 내부지분 값 변경 및 연결구조의 수정에 관한 권한사법등기국 소속 전환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 원시오류코드 해소 후의 절차


원시오류코드에 대한 해소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산이기등기관(전산이기등기관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전환사업소장)이 그 사실을 해당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가.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절차의 개시


(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담당자는 전산다면등기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적인 등기부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등기부에 대하여는 등기관에게 유선 등으로 AROS TEXT등기부로 변환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요청을 받은 등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방법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에 관하여는 2.나, 3.다.(3), 5.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다. 교합사무


(1)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위 나.항에 따라 이기작업을 마친 전산다면등기부의 교합사무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의 일치여부만을 확인하고 교합사무를 처리한다.

(2)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으로부터 전산다면등기부 해소 이기목록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위 (1)항과 같다.


8.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가.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폐쇄등기부의 발견시 조치


(1) 등기소장은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폐쇄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업소에 통지하여 전환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전환사업소장은 위 (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산이기등기관의 전자서명


전산이기등기관위 가항에 따라 전산화를 완료한 폐쇄등기부의 전자서명에 관한 업무(카드관리를 포함한다)를 전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03호) 중 제2항 및 제9항을 각 삭제하고, 전산이기가 보류된 등기용지의 전산이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52호)을 폐지한다.


부 칙(2006.01.16 제1121호)

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15 제1123호)

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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