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헌재]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9.03.26,2007헌바72)

 

[헌재]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9.03.26,2007헌바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30. 영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5. 1.부터 2006. 6. 30.까지 영천시장으로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인 같은 해 5. 31.자로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2006. 5. 15.경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자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당선될 목적으로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184,775,885원을 누락시킨 채 허위기재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재산내역을 게시하게 하고, 그시경 선거사무소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44,550부를 배포하도록 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2007도2598)함과 아울러 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7초기169)을 하였다. 2007. 6. 28.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7.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관련 공직선거법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자의(恣意)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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