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0일 월요일

[예규]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등기예규제1166호]


 

[예규]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등기예규제1166호]


제정 1992.08.20 등기예규 제771호

전부개정 2007.02.23 등기예규 제1166호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전속의 경우


가. 구관할 등기소


(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


(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로 관할전속한 경우에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이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 서류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담보(전세)목록 등에 관할전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인계한다.


(다) 위 폐쇄등기부 등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인계한 서류의 목록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안내사항


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


(4) 보고사항


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신관할 등기소


(1)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이 이관된 때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의 신설


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3. 관할 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7.02.23 제1166호)

(다른 예규의 폐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3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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