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헌법불합치,기각)(2009.03.26,2006헌마67)

 

[헌재]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헌법불합치,기각)(2009.03.26,2006헌마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별표] 중 상주시의회의원, 영천시의회의원, 김천시의회의원의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서는 청구인들의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한계로 삼았다. 위 각 선거구는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경산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가 2006. 1. 12. 개정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상주시 마, 청구인 ▼▼▼는 영천시 다, 청구인 ▽▽▽은 김천시 라, 청구인 ◇◇◇는 경산시 나의 각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2006. 5. 31.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4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자들이다.


(2) 청구인들은 위 [별표]로 별표로 획정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간에는 상당한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별표] 중 “상주시 마 선거구란, 영천시 다 선거구란, 김천시 라 선거구란, 경산시 나 선거구란”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의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재판소 선례와 같이 투표가치는 당해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투표가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시·도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용인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까지라고 할 것이다.


(2) 위 [별표] 중 청구인 ○○○, ▼▼▼, ▽▽▽이 거주하는 상주시 마 선거구란, 영천시 다 선거구란, 김천시 라선거구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헌법상 허용되는 시․도의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고, ◇◇◇가 거주하는 경산시 나의 각 선거구란은 위 60%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선거구들 사이의 불가분성의 원리에 따라 상주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영천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김천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위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을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경산시 나 선거구란은 위 기준에 합치되므로 기각하고, 청구인이 그 외 침해를 주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권 등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아래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의 별개의견이 있다.



4. 별개의견의 요지


(1)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


2005. 8. 4.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 지역구 대비 최소 지역구 2 : 1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 따른 2:1을 초과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상주시·영천시·김천시의 기초의원지역구 부분은 전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2)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선거구 획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구간 비교방식과 그 허용기준에 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며 그 내용은 이 사건과 함께 선고되는 2006헌마14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 사건 선거구들 중 청구인 ○○○, ▼▼▼, ▽▽▽이 청구한 상주시, 영천시, 김천시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 1을 넘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 ◇◇◇(경산시)의 선거구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 1 미만이어서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나 그 이유는 달리하므로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3)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따르면, 만일 대다수의 선거구가 평균인구수와 아주 근접하여 있을 경우, 청구인의 선거구가 60%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최소선거구 대비 2 : 1조차 되지 않음에도 위헌판단을, 반대로 청구인의 선거구는 60% 이내에 있지만 4 : 1을 초과하게 되는 최소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도 합헌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선거구와 최소선거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헌법소원심판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기준은 광역의회보다는 엄격한 비율인 3 : 1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 ○○○, ▼▼▼, ▽▽▽이 거주하는 상주시 마, 영천시 다, 김천시 라의 각 선거구는 최소선거구 대비 3 : 1을 초과하여 위헌이라는 것에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별개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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