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 제8호의2 등위헌확인 등(각하)(2009.03.26,2007헌마1421)

 

[헌재]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 제8호의2 등위헌확인 등

(각하)(2009.03.26,2007헌마14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 후 기본권침해가 있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16조의2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받고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는데,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후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지〇헌은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점유자로서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 트럭의 뒷바퀴 부분 등을 분사방법에 의하여 도색하다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 2에 규정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건설기계를 정비하였다는 행위로 적발되어, 2007. 2. 2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동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5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고, 2007. 2. 23. 이의신청을 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7. 4.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16조의 2는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비의 범위를 벗어나 작업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면서도 그 정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어 국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정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게 되므로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4.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의2.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된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위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은 2007. 2. 20.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2007. 2. 20. 또는 늦어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7. 2. 23.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7.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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