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8일 토요일

[헌재]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기각)(2009.03.26,2006헌마99)

 

[헌재]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기각)

(2009.03.26,2006헌마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중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정책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에 있어서 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한 부분에 관하여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이 사건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들이거나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자들로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이 주민투표소송 등을 배제하고 있어 2005. 11. 2. 경주시, 군산시, 영덕군, 포항시의 4곳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 관권개입, 사전투표운동, 허위부재자신고, 대리투표 등의 불법이 자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위 주민투표 결과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시설의 후보부지가 선정되었으므로,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4항 중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13. 14. 34. 내지 63.은 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이 사건 처분시설의 유치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발의된 2005. 10. 4. 현재 위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주민투표운동의 원칙 내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국가정책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는 달리 주민투표소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주민투표소송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주민투표소송을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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