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0일 월요일

[예규]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5호]

 

[예규]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45호]


제정 1996.11.18 등기예규 제845호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점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목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여전히 가등기의무자임과 구별된다.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 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3-566 1991.11.20 제정)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등기원인 일자로 한다.


라. 다만 아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등기공무원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지만,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매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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