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9일 목요일

[정리] 즉시항고

 

[정리] 즉시항고


1. 의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2. 요건


(1)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일 것

-집행을 개시한 후 그 절차에 관하여 한 재판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집행준비를 위한 재판(예, 집행문부여를 위한 재판)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2) 집행법원의 재판일 것

-집행법원의 재판 중 판사의 재판은 항고법원에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사법보좌관의 경우는 즉시항고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지만, 해석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94마1961)


3. 대상(특별한 규정)


(1) 총론


①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고각하결정(법 제15조 제8항)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법 제17조 제1항)

③ 집행비용 미예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신청 각하 또는 집행절차취소결정(법 제18조 제3항)


(2)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재산명시절차 등


①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법 제62조 제8항)

② 이의신청에 의한 명시명령취소 또는 이의신청기각결정(법 제63조 제5항)

③ 명시선서 후에 하는 재산목록 정정허가결정(법 제66조 제2항)

④ 재산명시절차 중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결정(법 제68조 제4항)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관한 등재결정 또는 기각결정(법 제71조 제3항)

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의한 말소결정(법 제73조 제2항)

⑦ 재산조회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법 제75조 제3항)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법 제83조 제5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법 제86조 제3항)

③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정지된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법 제87조 제5항)

④ 멸실 등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취소결정(법 제96조 제2항)

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취소결정(법 제102조 제3항)

⑥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하는 재판(법 제111조 제2항)

⑦ 부동산훼손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법 제127조 제2항)

매각허가여부의 결정(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보증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하는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결정(법 제130조 제4항, 제5항)

⑩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과 관리명령신청에 관한 재판(법 제136조 제5항)

⑪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관한 결정(규칙 제50조 제2항)

⑫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법 제164조 제4항)

⑬ 강제관리의 취소결정(법 제171조 제3항)


3)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① 선박에 대한 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신청에 따른 재판(법 제175조 제3항)

② 압류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운행허가결정(법 제176조 제3항, 제187조, 규칙 제106조) 및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허가결정(법 제187조, 규칙 제117조 제3항, 제130조, 106조)

③ 보증제공 등을 이유로 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재판(법 제181조 제3항)


4)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 압류물의 인도결정(법 제193조 제5항)

②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법 제196조 제4항)

③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재판(법 제227조 제4항)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에 대한 재판(법 제229조 제6항)

⑤ 특별한 현금화방법으로서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법 제241조 제3항)

⑥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법 제246조 제3항, 제196조 제4항)

⑦ 인도할 물건이 제3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의 인도청구권의 압류명령 및 인도청구권을 넘기라는 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법 제259조,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3)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① 대체집행의 신청 및 대체집행비용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재판(법 제260조 제3항)

②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재판(법 제261조 제2항)


(4) 보전처분


①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법 제281조 제2항, 제301조)

② 제소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법 제287조 제5항, 제301조)

③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법 제286조 제7항, 제301조)

④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7항)

⑤ 해방공탁금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결정(법 제299조 제3항)


4. 절차


(1) 항고권자

-불이익을 받은 자로서 채권자, 채무자, 집행관은 물론 매각허부결정에 있어서의 매수인, 매수신고인, 채권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 등의 제3자도 항고할 수 있다.


(2) 상대방

-편면적불복절차로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상대방은 없지만, 실무상 부동산의 인도명령(법 제136조), 압류물의 인도명령(법 제193조), 금전채권의 압류명령(법 제227조) 등의 경우 원재판의 내용에 따라 대립하는 이익을 가진 자로서 신청인인 채권자 등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는 항고법원이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다.(법 제131조 제1항)


(3) 즉시항고의 제기


1) 항고장의 제출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송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간의 준수여부는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87마1028 등)


2) 항고이유서의 제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 등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3항, 제4항, 규칙 제13조)


(4) 원심법원의 처리


1) 항고가 부적법한 경우

-항고인이 항고장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규칙 제13조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5항)


2) 항고가 적법한 경우


가) 이유가 있을 경우

-경정결정(재도의 고안, 민소법 제446조의 준용)


나) 이유가 없을 경우

-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보정을 명한 때에는 보정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민소법 제400조 제1항, 제2항의 준용)


(5) 항고법원의 처리


1) 심리


가) 범위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7항)


나) 방법

-민소법상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변론을 열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서면심리만으로 조사를 마칠 수도 있다.(법 제15조 제10항, 민소법 제134조)


2) 재판


가) 항고가 부적법한 경우


① 항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규정을 준용하여(법 제15조 제10항, 민소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항고장이 항고이유의 기재가 규칙 제13조에 위반한 때 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


② 항고각하결정

-항고장각하명령사유가 있음에도 간과하여 뒤늦게 발견한 경우 상당한 기간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항고가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한다.


나) 항고가 적법한 경우


① 이유가 있을 경우

-결정으로 원심재판을 경정하지만(민소법 제446조의 준용),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심재판을 취소하고 집행법원으로 환송하여야지 항고법원이 새로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을 할 수는 없다.(법 제132조)


② 이유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6) 재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따른다.(규칙 제14조의2)


5. 효력


(1) 집행정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음에 반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15조 제6항)

-일반적인 집행정지효를 부정함으로써 항고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을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으로 구별하고 있다.


(2)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

-즉시항고로써 확정을 차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얻게 되므로 별도의 집행정지처분은 필요 없다.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법 제17조 제2항)

② 매각허부여부의 결정(법 제126조 제3항)

③ 선박운행허가결정(법 제87조 제4항)

④ 전부명령(법 제229조 제7항)

⑤ 채권의 특별한 현금화명령(법 제241조 제4항)


(3)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잠정처분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직권으로(신청☓)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6항)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법 제15조 제9항)

-즉시항고, 집행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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