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1일 토요일

[예규]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등기예규제1038호]

 

[예규]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등기예규제1038호]


제정 2001.10.19 등기예규 제1038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


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한다.


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


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6.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에서 수 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7.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8. 상호·목적·임원 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예 :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부 칙

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 등기예규 제668호)는 이를 폐지한다.



[참고] 지방세법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2005.12.31>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전문개정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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