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0일 월요일

[예규]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93호]

 

[예규]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93호]


제정 2001.01.30 등기예규 제1013호

개정 2007.01.15 등기예규 제1161호

개정 2007.06.25 등기예규 제1193호



제1조(목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

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조(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위와같이 근무함에 있어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등기과·소장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 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위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도 통지하여 대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위 위조등기의 말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장등본 발급을 중단하도록 협조요청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7조)

④ 제3항과 같이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과·소장은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대장 소관청에 이를 통지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

1. 인감증명서의 정상발급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

2.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

3. 등기필증의 접수인 및 청인의 동일성 여부

4. 종중 등 비법인 사(재)단의 정관 및 의사록의 정상 작성 유무

5. 삭제(2007.6.25 제1193호)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전 조 제5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한다.


제5조(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①등기된 사항이 위조된 첨부문서(공문서에 한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발급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의 좌측 상단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부전할 수 있다. 부전된 내용은 판결에 의한 위조된 등기의 말소신청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소재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도 포함)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통지하여야 할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건의 경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부위조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7조). 그러나 위조인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임이 판명되었거나,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경료된 등기임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말소신청이 있어야 한다.




부 칙(2007.01.15 제1161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1. 2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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