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0일 월요일

[예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68호]

 

[예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68호]


제정 2007.02.26. 등기예규 제1168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23조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법」제7조 목록, 공장재단목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래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서도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었으나,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3.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가. 등기과(소)장은 「부동산등기규칙」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


▷원본을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나.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송부한 서류를 편철하고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의 송부에 관계되는 명령서 또는 촉탁서 및 이들의 부속서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


다.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명령서 또는 촉탁서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


4.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가. 등기과(소)장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


▷원본을 압수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나.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압수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곳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


다.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압수목록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




부 칙(2007.02.26 제1168호)

(다른 예규의 폐지) 신청서류의 압수가부(등기예규 제145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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