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0일 월요일

[예규]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16호]

 

[예규]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116호]


제정 2005. 11. 30 등기예규 제1116호



1. 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여야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로 판명된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절차와 카드등기부 또는 전산등기부로의 이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지 기재례와 같이 표시란에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라는 취지와 폐쇄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3) 위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조사한 서면(예를 들어, 사실조회 회신, 폐쇄된 토지대장 등)은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한 조사서류’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3. 등본발급신청의 처리 등


등기관은 미수복지구 등기부에 대한 등본발급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폐쇄 이후 폐쇄등본은 발급 가능함), 열람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은 폐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기재례]


(표제부)


 표시번호

                    표   시   란

  壹 번

                      (생략)

  貳 번

   ������ 접수 壹九六貳년五월貳일

   경기도연천군고장리貳貳八번지

   답壹百參拾평

   지목변경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

   2005년 1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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