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등기공무원 지정요령
[등기예규 제928호]
제정 1973.07.24 등기예규 제220호
개정 1998.04.16 등기예규 제928호
가. 목 적
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공무원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2조에 의한 등기 공무원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등기공무원의 지정기준
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 담당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 마다 1인의 등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거나 등·초본 및 제증명이 1일 평균 1,000통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
다. 등기공무원의 사무분장 방법
① 등기소장은 법원조직법 제36조에 의하여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구역을 정하여 등기사건의 일부를 관장 처리한다.
② 등기소장 아닌 등기공무원의 사무는 등기소장이 이 . 동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분장시킨다.
③ 등기사건 처리에 있어서 등기공무원간에 사건 분장 구역이 경합된 경우에는 등기소장이 그 처리자를 정한다.
라. 감독과 책임
① 등기소장 아닌 등기공무원은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등기공무원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마. 등기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2조에 의한 해당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1998. 4. 16 제928호)
③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 퇴직등의 사유로 당해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바. 시행일시 등
① 이 요령은 73. 8. 1.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 시행전에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 요령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73. 7.24. 법정 제41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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